주권(정확히 말하면 사법주권) 운운하며 손정우의 손을 들어준 강영수 수석부장판사의 판결에 감정을 조절하기 힘듭니다. 손정우가 받은 처벌이란 1년6개월의 수감생활 뿐이었습니다. 4~5세 아동들을 포함해 22만명의 여성들에게 영원히 회복하기 힘든 성폭력과 인격살인을 자행한 성범죄의 대가로요!
강영수의 판결로 손정우는 거의 모든 죄를 털어냈습니다. 피해여성들이 간절하게 원한 것은 범죄수익 환수도 아니고, 사법주권도 아닙니다. 그들과 이땅의 모든 여성들이 절규하며 외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범죄에 걸맞은 처벌입니다.
단죄의 법정이 미국이던 한국이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것으로 알려진 강영수, 당신의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사에 또 다른 오점을 남긴 것입니다. 파면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남성우월적 사법엘리트들이 하지 않는다면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라도... 반드시!!!
https://www.youtube.com/watch?v=74IfJURGE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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