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왜 현재의 상황을 낙관하고 있는지 말할 수 있어 너무 기쁘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도 국민과 의료진, 방역당국, 현장의 도움으로 한국경제가 기적같은 선방을 할 수 있었다며, 한국경제가 3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현장은 이미 반등을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 지인들이 다니고 있는 재벌부터 대기업들이 비명을 내지르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랜 노력 끝에 납품에 성공한 외국기업들과 다양한 바이어들에게 주문물량을 할당해줄 수 없어서 납품 물량을 줄이거나 아예 거절해야 하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료와 생산이 필요한 제조업은 복사만 하면 그만인 디지털산업과 달라서 물량을 한꺼번에 늘릴 수 없습니다.
오랜 바이어의 주문을 끊거나 줄어야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계화된 시장구조에서 제조업체로서는 자살행위에 다름아닌데,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즐거운 비명이라고 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도대체 누구를 끊고 누구에게 덜 주어야 하고 누구에게 많이 주어야 할지 알 수 없기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지요.
이런 현장의 변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되지 않았을 리 없으니 이런 말씀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경제에 실패했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잘 경제를 이끈 지도자라는 것이 우리를 제외하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미통당과 기레기들, 극우유튜버, 사이비 지식인, 고리타분한 주류경제학자들만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고 있을 뿐입니다.
부동산가격도 몇 개월 이내로 잡힙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할 뿐 공생의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는 자들의 '조세저항운동'이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지경이거든요. 미통당과 기레기들이 집값 폭등을 연일 떠들어대며 문통의 사과를 요구하는 덕분에 종부세와 다주택자 중과세가 가능해졌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요.
부동산은 불변의 지위제가 아닌 가변의 지위제입니다. 다시 말해 가격이 동시에 떨어지면 절대적 차이만 있을 뿐 상대적으로는 기존의 차이가 유지됩니다. 어떨 때는 비싼 부동산들이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도 줄어듭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할 터, 선순환되는 시장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지요.
경제이론은 대부분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부족함과 거짓말을 고백하는 요즘, 경제는 정치가 결정함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노통과 마찬가지로 문통 보유국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 번 자부심을 느끼는 날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거대여당이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등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을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통과시켰습니다.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의결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주택자에 대해선 8%, 법인과 3주택자 이상인 경우 12%로 취득세율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세입자 보호를 담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단기임대(4년), 아파트 장기일반(8년) 임대를 폐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날인 27일 법제사법위원회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상정을 마친 법안들은 다음달 4일로 회기가 끝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미통당과 기레기들이 독재 운운하며 개거품을 물었지만 거대여당은 책임정치에 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정치적 행위도, 입법 과정도, 심지어는 1인 독재도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이 무르익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투기자본까지 들어온 우리의 부동산 시장이 무섭게 달아오른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주택수요가 높은 상황ㅡ언제든지 현금화해 치고 빠질 수 있다는 뜻ㅡ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펜데믹을 잘 극복했으니 불확실성이 가장 적은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투기세력들의 유동성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었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정책도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풍선효과를 보이는 곳만 집중 규제하는 핀셋전략이 없었다면 부동산투기는 거품을 형성하는 단계까지 치달았을 것입니다.
사실 유동성이라는 말은 나쁜 경제학자이 만들고 살처분 대상인 기레기들이 확대포장해 국민을 속이는데 사용되는 속임말입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불확실성, 즉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위험도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도박, 즉 투기가 성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잡으려면 강력한 증세를 해야 하는데, 조세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큽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적 저항만큼 무서운 것이 없으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거품이 형성되지 못하게 하면서 하위90%의 국민들이 극단의 불만을 표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만이 증세라는 정치적 자충수를 둘 수 있습니다. 국민의 다수가 원한다면 증세를 못할 것도 없습니다. 독재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하위90%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면 못할 이유가 없지요. 그것이 미국 자본이던, 한국의 상위 10%에 속한 자본이던 간에 이들의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이라는 지도자와 177석에 이르는 거대여당의 콧털을 건드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 결과가 부동산3법의 속전속결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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