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지난 4월 이사했는데, 2년 후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어쩌나 하는 게 걱정을 항상 달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규정을 보고 마음을 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4년 뒤부터는 꼼짝없이 월세살이겠구나였습니다. 임대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체적으로 상생하는 시장입니다.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이가 좋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의 임대인과 틀어져서 이사를 나가더라도 다른 집을 찾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면 시장이 원만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유지시키면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면 임대인이 가격을 많이 올려야겠다고 마음먹거나 시장에서 나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부담을 늘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 임차인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임차인 보호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임차인 보호 강화는 국가의 부담으로, 즉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는 고금리 시대 저축 기능을 가진 집마련 수단으로, 임대인에게는 목돈과 이자 활용수단으로 역할했습니다. 저금리 시대로 전환한 지금 전세제도는 축소될 운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임대차법으로 인해 급작스런 소멸의 길로 밀어넣어졌습니다. 아직도 전세 선호가 많은 상황에서 큰 혼란과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1990년 임대계약을 1년에서 2년에서 연장하는 법이 통과됐을 때, 1989년말부터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전년대비 30%, 1990년에는 24%가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임대료 인상도 5%이하로 묶었으니 임대인이 뭘할 수 있겠냐구요? 30년 전에는 금리가 10%에 달하던 시대이고 지금은 금리가 2%도 안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들이나 딸한테 들어와 살라고 하겠지요. 친척조카에게 들어와서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겁니다. 월세로 돌리던지요. 얼마든지 예측가능합니다. 이법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전세대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중 무엇이 예측 불가능합니까?
백번 양보해 몰랐다고 칩시다. 적어도 남의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에 대해 법을 만들 때는 최선을 다해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있는 것이 상임위 소위의 축조심의입니다. 축조심의과정이 있었다면,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고가 전세의 부자 임차인까지도 보호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근로소득 없이 임대로 생계를 꾸리는 고령 임대인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등을 같이 논의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노력도 없이 천만 전세인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법을 대표발의한 의원들, 소위 축조심의없이 입법과정을 졸속으로 만들어버린 민주당, 모두!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역사에서, 민생정책과 한국경제 역사에서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2020.07.30 국회의원 윤 희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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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하나하나 모조리 박살냈습니다. 구역질나는 지적 사기를 까발리느라 지쳤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8xHGsU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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