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위의 인용문은 어제 윤석렬이 한 말인데, 정치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무지에서 나온 오류투성이 주장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두 종류가 있는데 각종 자유(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취업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등)를 중시하는 것과 사유재산의 신성화와 무제한의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수우익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두 가지를 오갑니다. 이사야 벌린이 말한 '~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자유와 '~을 향한 자유'라는 적극적 자유를 자신의 이익 실현과 사상적 탄압을 가할 때 사용합니다. 전자로는 재벌과 부자, 지배엘리트의 이익을 대변하고 후자로는 진보좌파 공격, 종북몰이, 빨갱이타령, 사상검증 등을 통해 정치경제적 약자들을 짓누르는데 이용됩니다.
윤석렬이 말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는 검찰의 대한민국 지배를 강고하게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로 문민통제를 무력화시키고, 법의 지배로 검찰공화국을 끝까지 밀어붙여 독재의 수준에 이르겠다는 뜻입니다. 윤석렬의 나머지 발언은 모두 다 립서비스에 불과해 논평의 가치도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침묵한 뒤 나온 메시지가 권위주의 독재에 다름아닌 검찰공화국이 목표라는 것이니, 공수처의 맹활약을 기대할 뿐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cTUBbRbr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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