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민주주의의 목표와 민주주의 출발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전체화하는 경향과 개인화하는 두 가지 상반된 경향과 중첩되며 일어나는 전형적인 인식의 오류입니다.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를 통해 1%를 위한 전체주의적 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대중매체를 수단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인식의 오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민주주의는 체제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공적인 이슈에 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갖추고 있을 때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소리란 공적 영역에서 공익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상대의 의견에 대한 진지한 청취, 서로에 대한 합리적 설득과 민주적 절차에 의한 구속력 있는 합의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합니다.
고대 아테네의 아고라가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가능한 정치체제입니다. 인간이란 불멸의 존재가 아니어서 생존선 이하의 상태에서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존재로 전락하기 마련이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법과 행정력을 동원해 모든 구성원에게 제도적으로 일정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란 사회경제적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데서 출발해 자유의 왕국으로 향해 가는 부단한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법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도 민주주의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양대 축이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헌데 민주주의의 파트너로 등장한 자본주의가 시장경제를 절대화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이고 보편적 합의의 산물인 자유를 태생적으로 주어진 자연의 법칙이자 신의 선물인양, 어떤 제한도 가해질 수 없는 자유방임으로 대체하면서 민주주의는 퇴행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제한된 자유가 방임적 자유와 혼동되면 강제적으로 보장된 사회경제적 평등이 개별적 능력의 결과물로 변질됩니다. 능력이 자유의 원천이자 민주주의의 보루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능력이란 불평등한 환경에서 나오는 차별적 요소의 산물임에도 이것이 사회경제적 평등을 대체하면, 자유란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경쟁의 결과로 획득하는 것이 됩니다. 이럴 경우 승자나 강자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힘의 크기와 범위에 따라 무한대의 자유를 독점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이란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에서나 누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마르크스의 착각이 여기서 나온 것이지만, 그래서 과학적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본질은 유전자 나선처럼 이어져 있는 것이면서도 뫼비우스의 띠처럼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의 퇴행은 제도적으로 주어진 자유가 일체의 제한을 거부하는 방임적 자유로 왜곡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자유가 방임으로 대체되면 민주주의의 토대인 사회경제적 평등은 기하급수적으로 축소됩니다.
민주주의가 국가의 개인화하는 경향인 자유와, 전체화하는 경향인 평등을 두 축으로 균제와 견제로 이루어지는 것도 능력(힘 또는 권력)이 내포하고 있는 불평등의 확대를 막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삶이 동물의 세계처럼 타고난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면, 적자생존의 법칙만이 유효한 원리가 됩니다. 이럴 경우 자유란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힘의 우위에 따라 결정되는 정글로 화합니다.
허버트 스펜서가 다윈의 진화론을 왜곡해 사회에 적용한 사회진화론, 홉스가 자연의 상태인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내세워 정립한 절대주권, 대처가 ‘사회란 없고, 있다고 해도 가족만이 있을 뿐’이라며 만천하에 선언한 신자유주의적 통치도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한 반민주적인 것들입니다.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각종 불평등을 극단까지 몰고 가는 것도 방임적 자유가 제도적 자유를 대체한 결과입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이런 대체가 일반화돼 방임적 자유가 제도적 자유와 동일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넘쳐나는 자유에 노출된 세대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범람을 혼동하기 일쑤입니다. 민주화 세대가 가장 비민주적인 세대로 보이는 것도 여기에 기인합니다.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일베충적 사고도 자유의 과잉이 초래한 인지부조화에 다름 아닙니다.
민주주의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밀히 구별하는 것에서 출발한 체제라는 것은 공적 영역의 사적인 것들로 대체된 것과,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사라진 시대의 본질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해줍니다. 사회경제적 평등을 포기한 대가가 자유의 과잉이라면, 그 끝에는 자유의 축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자생존과 승자독식을 인정하고 탄생의 조건과 환경적 요인에서 나오는 능력의 차이와 그 결과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정반대에 위치하는 것도 동일한 논리를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과잉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온 사회경제적 평등을 희생시켜온 결과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최고의 가치로 끌어올린 욕망의 정치가 민주주의를 대체하고 있는 것도 방임적 자유가 제도적 자유를 대체한 것에서 나온 부수적 피해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조중동과 새누리당과 친일부역의 후손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동일한 것이 아님도 똑같은 논리에서 출발하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사회경제적 평등을 자유의 이름으로 희생시킬 때 나오는 극소수의 강자와 승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사이비 민주주의에 불과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나치가 우파 전체주의로 귀결된 것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종착역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강조되면 평등은 약화되고, 절대다수의 약자와 패자는 극소수의 강자와 승자의 먹이감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최후에 이르면 절대다수의 약자는 잉여를 거쳐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이 지점에 이르렀음은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서민증세와 이를 옹호하기 바쁜 대중매체에서 반민주적 보도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현 상태의 민주주의란 자유의 과잉과 욕망의 정치에서 나온 과두정치와 전체주의의 혼합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유가 제도적 제한에서 벗어나 방임과 과잉에 이를 때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합니다. 정치의 몰락이 책임정치의 부재와 동의어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국민 약속인 공약이 집권의 수단일 뿐,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것도 방임적 자유가 제도적 자유를 대체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지난 7년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했고, 최소한 3년은 더 그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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