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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종철 고문치사 담당검사가 대법관으로?



해도 해도 너무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유신헌법을 제정한 김기춘과 총리후보자로는 국보위 경력의 이완구를 내정한 것으로도 부족했는지, 대법관 후보자로 박종철 고문치사 담당검사였던 박상옥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1987년에 일어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모든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어 6.10항쟁으로 이어진 기폭제 역할을 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담당검사는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의 잔혹한 물고문으로 질식사한 박종철의 사인을 ‘탁자를 ’‘치자 ’‘하고 죽었다’는 황당무계한 거짓말로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전두환 군부독재에 반발해 전국적으로 민주화시위가 일어났고,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던 정부는 전경이 하늘로 쏘아야 할 최루탄을 시위대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 이한열(연대)이 죽게 되자,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6.10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조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차 수사(1987년 2월)에서 고문 경찰관 2명으로부터 “고문에 가담한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진술을 묵살했습니다. 이런 정권 차원의 은폐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폭로했고, 검찰은 이후 재수사에서 고문 경찰관 3명을 추가 구속했지만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헌데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한 1차와 2차 수사팀에 모두 다 참여했습니다. 당시의 수사팀은 2차 수사에서도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을 “범인 축소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전혀 없다”고 고문치사에 대해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또다시 사건을 축소‧은폐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6.10항쟁을 일으켰고, 정권의 위협을 느낀 전두환 정부는 노태우의 6.29선언으로 후퇴하기에 이릅니다. 그 결과 1988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갔고, 검찰은 강 전 치안본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전두환 군부독재의 상징적 사건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박 후보자는 고문치사와 축소‧은폐 모두에 관련된 있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로서 명백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박 후보자도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다는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켰습니다.   



헌법이 정한 최종심을 주관하는 대법관의 자리에 권력의 압력 굴복해 헌법에 담긴 수사의 독립성도 지키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과 개인의 인권도 무시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박 후보자의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치검찰의 전형이며,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세상으로 만든 주역의 본질입니다.





박 후보자 측은 이런 역사적 사실도 인정하지 않은 채, 김기춘과 이완구처럼 ‘자신은 맡은 바 임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박정희가 친일 부역의 자발적 선택과 해방 이후의 남로당 경력을 ‘시대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주장과 너무나도 일치합니다.



박상옥 변호사의 대법관 추천은 취소돼야 합니다. 이는 국민을 욕보이고, 민주주의를 욕보이고, 대한민국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모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의 대법관 구성에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시대정신임에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가 대법관이 된다면 사법부의 정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권력층들은 대한민국을 1987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목표인 모양입니다. 김기춘에서 이완구를 거쳐 박상옥까지 독재에 일조한 자들이 속속 권력의 핵심부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과거사청산을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이 좌절시킨 대가를 2015년에 이르러서도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