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세훈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항소심은 국정원의 불법댓글이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며, 각 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돼 대선기간이라 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확대됐고, 내용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고 반대 후보에게는 불리하도록 왜곡됐다며, 제기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NLL 포기 발언’에서 시작된 ‘사초폐기’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있었고, 연제육 군 사이버사 사령관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 대선이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불법으로 치러진 것이 항소심의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이 두 가지 판결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후폭풍이 몰아칠 곳은 전현직 대통령임을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최종 학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항소심의 판결에 따르면 원세훈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이명박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합니다. 정부에 의한 채동욱 찍어내기와 윤석열 수사팀에 대한 외압과 교체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국정원 불법댓글로 단 하나의 도움도 받지 않았으며, 민주당 의원들이 성폭행범이나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법부만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민주국가 대통령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세 개의 판결이 말해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이고 법적인 정당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지난 대선은 무효가 됩니다. 국가권력기관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불법개입한 선거는 어떤 법적·민주적 정당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대선개입에 관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의 판결문을 보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와 증거를 제시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다는 것이 1심부터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즉 ‘사초실종’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검찰의 직무유기가 없었다면 유무죄가 바뀌었을 것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특검을 도입해서 김용판의 대선개입과 ‘사초실종’에 대한 정치검찰의 직무유기를 전면재수사해야 합니다. 정문헌이 벌금 1,000만원만 낸 채 항소를 하지 않은 것도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이고,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국가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에 대해 수사와 채동욱과 윤석열을 찍어 발라내기한 것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회고록을 통해서도 거짓말을 늘어놓은 이명박을 법정에 세워야 하고, 국가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도 법원 판결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자신의 거취문제도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에 장기적으로 계류 중인 계표부정 결심공판도 빨리 진행돼야 합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7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상처를 입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방송장악, 종편의 무더기 허용,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도 지난 7년 동안 민주주의가 끝없이 퇴행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불법은 저질러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주주의란 헌법과 법률, 여론과 국민소환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를 외면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가 된 것도 그런 과정으로 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멀리 깊이 보며 담대하게 나갑시다. 정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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