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세월호 '고의침몰설'이 파파이스의 끈질긴 노력 속에 정점에 이르고 있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유족에게 직접 들은 세월호의 미스터리한 출발부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보의 행진, 국정원 실소유주 논란을 거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차원에서 진행된 세월호특별법 무력화, 세월호유족에게 빨간색 칠하기, 세월호추모집회의 폭력화 유도, 안철수 탈당쇼에 가려진 세월호특위의 청문회, 유족마저도 차단하는 의문투성이의 세월호 인양에 이르기까지 세월호참사가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졌다가 지겨운 것이 됐습니다.
세월호 청문회를 외면한 지상파3사의 박근혜 눈치보기와 패륜적인 종편의 빨갱이 타령 속에서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9명의 희생자는 세월호 합동분양소에서조차 명패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부침 속에서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전력해온 파파이스의 노력과 수없이 많은 시민들의 노력은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추락하는 속도를 줄이고 반등의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의 총합이 '세월호 고의침몰설'까지 이른 지금,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 3편의 글에 담아본 그날의 논란들을 기억의 저장소에서 호출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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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새로운 차원이 문이 열렸습니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는 25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 2개월간 바닷물에 잠겨 있던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해서 법정에서 직접 열어보고 확인했다"며 "증거 보전 신청을 한 노트북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포렌식 결과 한글 파일 형태의 '국정원 지적 사항'이라는 파일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2월 26일에 작성돼 2월 27일에 최종 수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은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약 100여 건의 작업 내용과 작업자 이름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문건은 2012년 10월경에 청해진해운이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세월호의 증축작업을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월호가 첫 운항에 나서기 보름 전에 증축을 마치도록 본사 차원에서 작업지시를 내린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부정했지만, 그래서 어리석었던 것이 증명됐지만 인터넷을 파다하게 채웠던 음모론의 일부가 실체(이것에 대해 국정원은 부정했다)에 다가가는 좁은 문은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대책위도 세월호의 실소유주는 청해진행운이나 유병언과 그의 가족이 아니라 국정원일 수 있으며, 최소한 세월호 증축과 운항에 깊숙히 관여했다는 합리적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총 5장인 이 문건에는 구체적으로, 천정 칸막이 및 도색 작업, 자판기 설치, 분리수거함 위치 선정, 바닥 타일 교체, 샤워실 누수 용접, 배수구 작업, CCTV추가 신설 작업, 해양 안전 수칙 CD 준비, 천정 등 수리, 침대 등 교체, 세월호 직원들의 3월 휴가 계획서, 2월 작업 수당 보고서 등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지시했으며, 환풍기 청소 작업, 조립 작업, 로비 계단 트랩 이물질 제거 작업, 탈의실 수납장 신설 등까지 지적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되고, 그의 아들도 체포됐다는 것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을 때 세월호 재판에서는 핵폭탄급 진실이 터져나왔지만, 언론과 방송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아 철저히 묻혀 버렸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세월호 운항 관리 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이 문서의 내용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작성된 것이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보고 계통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국정원이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 세월호가 얼마 운항하지도 못하고 침몰될 것을 알았다면 이런 문건들을 작성해서 보고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범죄를 저지른 자가 내가 범인이라며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남긴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음모론의 내용처럼, 세월호의 실제 주인인 국정원이 적정한 때가 되면 배를 침몰시켜 원하는 바(각종 음모론의 주장처럼, 그것이 정치적 목적이던, 거액의 보험금이던, 핵 관련 것이든)를 얻으려고 했다면 이런 문건을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파파이스 팀들이 수없이 반복된 영상 분석을 통해 발견한 것처럼, 세월호 선원으로 보이는 자가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세월호참사의 기록들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이는 물체(선박에 장착된 블랙박스 같다)를 빼돌리는 장면도 국정원 실소유주 논란이나 세월호 고의침몰설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박근혜가 그렇게도 테러방지법 통과에 목매는 이유도 국정원의 중앙정보화를 이루기 위함도 있지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불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원된 선원의 노트북에서 나온 문건들로 해서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라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 따라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는 국정원의 주장은 신뢰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대책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도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국정원을 상대로 제대로 된 (성역 없는) 수사를 감행했던 특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문건의 등장(파파이스 팀이 발견한 방송화면과 미국 CNN의 보도영상까지 더해야 한다)으로 인해 하나의 음모론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필자의 지식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총동원해도 세월호참사의 전 과정이 의문투성이였는데, 국정원 문건으로 인해 그 동안 난마처럼 얽혀 있던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히 수사권이 없는 특별법이 유족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제정되면, 새누리당과 족벌언론을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를 천안함 폭침과 묶어 빨갠색을 칠하는 전가의 보도를 이용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월호참사를 바다에서 일어난 일종의 대형교통사고라고 하면서 배상과 특혜의 문제로 변질시키는데 성공한 집권세력의 프레임 전환이 대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에 성역 없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강제적인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안철수와 김한길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을 믿을 수 없으며,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힘겨운 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기가 추락했을 때 블랙박스 해독에만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100일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배상이니,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특혜니 하면서 집권세력이 단 3일만에 전환에 성공한 조중동프레임에 따라 진실에서 멀어지는 출구전략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국회가 아닌 거리에 민주주의와 정의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들, 국정원과 정치검찰, 권력의 도구로 변질된 야만공권력에 맞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보편적 정의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무려 250명에 이르는 아이들의 죽음을 회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필자도 건강이 좋아지는 데로 세월호 촛불집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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