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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든 언론이 방용훈 부인 자살에 침묵하는 이유는?



모든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사라졌다.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부인 이모씨가 자살했는데도 이에 대해 보도하는 방송과 언론을 찾는 것이 하늘에서 별따기보다 어렵다. 단 하루만에 모든 언론(아예 다루지 않은 언론도 있다)은 이에 대해 침묵하기로 카르텔을 맺은 것 같다. 박근혜-우병우의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전면전을 펼쳤던 것을 기억한다면, 언론들의 이런 완벽한 침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방용훈 부인의 자살을 다룬 팟캐스트도 찾을 수 없다. 





이런 침묵은 다섯 가지의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첫 번째는 이모씨의 자살이 '우병우 게이트'와는 상관이 없는 개인적 차원의 비극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관되는 것으로, 이모씨의 자실이 (세간에서 제일 많이 회자되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모든 언론의 침묵이 두 번째와 관련이 있다면 이모씨의 자살을 다루는 것이 조선일보로부터 공격을 받겠다는 것과 같아서 외면하는 것일 수도 다. 



청와대가 조선일보와의 싸움에서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모씨의 자살을 장자연의 죽음과 연결시키는 것은 '우병우 게이트'의 본질을 흐린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장자연 리스트는 성완종 리스트 만큼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할 것이지만, 이모씨의 자살을 조선일보 오너 가문의 부도덕성과 연결시키는 것은 청와대가 원하는 그림이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우병우 게이트'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  



 번째는 이모씨의 자살 이유를 알기 위해 취재가 진행 중이라 보도할 단계가 아닐 수도 있다. 만일 이것이 맞다면 다음주부터는 많은 언론에서 관련 보도를 볼 수도 있을 것이며, 팟캐스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언론과는 달리 조선일보에는 최소한의 빨대도 없는 필자로서는 모든 언론과 팟캐스트의 침묵이 세 번째에 해당하기를 바발 뿐이다, '우병우 게이트'와 상관이 없다고 해도.  



네 번째는 조선일보와의 전면전이 길어질수록 박근혜-우병우 조합에 불리하기 때문에 모든 언론에 재갈을 물려 관련 보도를 막은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추론은 청와대의 입장에서 보면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유력한 추론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다섯 번째 추론이 유력해진다. 조선일보가 꼬리를 내린 마당에 '우병우 게이트'가 재점화되면 양측의 피해만 늘어나니 전면전은 어떻게든 피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다. 



필자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이모씨의 자살에 대해 모든 언론이 침묵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국정원과 정치검찰, 경찰 등의 정보기관과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우병우가 청와대의 이름으로 모든 언론에 재갈을 물린 시점과 이모씨의 자실이 우연하게도 일치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유력한 추론이 될 수 있다면, 여론과 특검, 공수처 신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면전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팟캐스트의 입까지 재갈을 물릴 수 없기에 다음주에는 이모씨의 자살에 얽힌 사실들이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우병우 게이트'에 박수환의 마당발을 더하면 이모씨의 자살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모씨를 침해불가능한 인권을 지닌 개인으로 봤을 때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지만, 자살 시기가 너무나 공교롭고 모든 언론의 침묵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의문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또한 모든 언론의 이해가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일 수도 있는) 취재가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면 관련 보도가 나올 수 있다. 자고 일어나면 경천동지할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박근혜 정부의 하루하루를 완벽하게 쫓아갈 수 있는 언론이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모씨의 자살이 어떤 형태로든 '우병우 게이트'와 관련이 있다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 참사와 참극이 넘쳐나는 헬조선인 이유가 설명된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막장양아치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주민소환처럼, 국민과 나라를 말아먹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박근혜 탄핵)이 가능하도록 헌법과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과 국토, 미래세대를 파괴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모든 행태들을 초법적 통치행위로 치부해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며, 임기 후에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인민(국민)의 통치'가 무엇에도 앞서는 제도이자 체제다. 국민국가의 등장으로 추첨이 사라지고 선거에 의한 대의정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것도 그 정당성과 정통성이 '인민(국민)의 통치'에 기반한 '인민(국민)의 동의'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4대강을 녹조라떼로 만든 이명박과 함께 대한민국을 신자유주의와 친일파의 천국(헬조선)으로 만든 박근혜도 '인민(국민)의 법정'에 세워야 함은 민주주의의 본령에 해당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