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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징역형 선고받은 홍준표, 주민소환투표로 끝장나기를



막장조폭 정치인 홍준표의 비열하고 추잡한 정치인생에 첫 번째 조종이 울렸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지나친 에고이즘과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혀, 외부로 드러나는 증상이 과대망상증과 조울증에 걸린 중증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홍준표가 현직 지자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았지만 홍준표의 정치인생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박근혜와 비슷한 정신세계를 지닌 홍준표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가며 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안깐힘을 쓰겠지만, 그에게는 주민소환이란 최후의 저격수가 기다리고 있다. 정치인과 지자체장으로서 최악이었던 홍준표가 아무리 용을 써도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주민소환를 스스로의 힘으로 넘을 수는 없다. 무상급식 중단을 기점으로 촉발된 경남도민의 주민소환은 헌법상의 권리여서 홍준표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다.  

 

 

푸틴과 시진핑에게 일개 외교관처럼 취급받은 것도 모자라 두테르떼의 땜빵으로 오바마를 알현한 박근혜가 양파비리 민정수석 우병우를 앞세워 레임덕을 악착같이 미루고 있지만, 홍준표는 그런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 26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35만7801건의 서명(2015년 12월31일 기준 경남 전체 공직선거 유권자의 10%인 27만1032건만 넘으면 된다)을 유효하다고 판정하면 주민소환투표가 확정된다. 



이럴 경우 투표일은 11월 말이 유력하며, 이에 앞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을 공표해야 한다. 선관위가 투표일을 공표하면 그날부터 투표일까지 홍준표의 직무가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는 (서울특별시의 무상급식 찬반투표처럼)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하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홍준표는 도지사직에서 OUT된다. 수없이 많은 경남도민과 그들의 아이들에게 대못을 박았던 홍준표가 처절한 응징을 당하는 것이다.



이번 유죄 판결로 홍준표는 주민소환을 좌절시키는 것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 사실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서명인원을 받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경상남도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 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1심 재판부도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홍준표에게 징역형을 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소환운동본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홍준표가 자진해서 지사직을 내려놓으면 주민소환의 전 과정이 중단되기 때문에, 박근혜처럼 악착같이 버텨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공적권력을 악용해 온갖 악행과 언어폭력을 남발하며 인의 영달만 추구해온 홍준표가 주민소환투표로 탄핵을 당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친일부역자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이승만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4.19혁명에 버금가는 그런 승리 말이다.    



칼 포퍼가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는 국민의 손으로 통치자를 뽑는 것보다 잘못 뽑은 통치자를 끌어내리는데 있다고 설파한 것처럼,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는 세월호유족과 백남기씨 가족, 성주군민의 분노와 조우한 후 최악의 대통령인 박근혜와 천하의 잡놈 이명박, 최악의 민정수석 우병우를 향해 거대한 태풍으로 들이닥칠 것이다. 무엇도 그 태풍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정의는 그렇게 실현되리라. 



교훈은 간단하다. 악인은 지옥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