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을 앞세워 최순실과 차은택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와 환관들의 꼼수와 초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 자신의 오장육부이자 영혼의 지배자인 최순실과 차은택을 건드리면 광기어린 보복을 자행했던 박근혜가 이번에는 정치검찰을 동원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입을 막아버렸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석수의 사표를 수리하고 특별감찰팀을 공중분해시켜 증인 채택을 막았던 것에 이은 '최순실과 차은택 지키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감사대상기관의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것이지만, 민간인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박근혜와 환관들은 이런 법적 맹점을 이용해 이석수와 특별감찰팀원들을 해고함으로써 증인 채택을 원천봉쇄하는데 성공했지만, 감사대상기관인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의 증인 채택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남은 것은 이승철이 야당의원의 질의에 답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뿐이었다.
국감에 나온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방어권 차원에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서창석 라인의 백선하가 백남기씨 뇌수술을 강행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박근혜와 환관들이 국감에 맞춰 이승철의 증언 거부에 대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왔음은 초딩의 수준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시민단체나 특정인이 이승철을 고발하는 것이 전반부고, 정치검찰이 시간을 끌고 있다 국감에 맞춰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후반부다.
이런 타임스케줄에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됐고, 오늘의 국감에서 이승철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발언을 무려 20회 가까이나 되풀이할 수 있었다. 국감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한 후에 개판이 된 것도 박근혜와 환관들의 악귀 같은 방해 때문이며, 그 결과 최순실과 차은택, 이승철과 전경련 등에 제기된 모든 의혹과 증언, 증거들은 무용지물이나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렸다.
박근혜와 환관들은 이렇게 시간을 확보했고, 그 기간 동안 총체적인 증거인멸이 자행되고, 증거들이 조작되고, 증인들이 증발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전반부가 국정원공화국이었다면, 후반부는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월호참사와 언론통제처럼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사건들이 정치검찰로 넘어가면 모조리 정지되고 늘어지고 무혐의처리되거나 기각되니 진상규명이란 단 1%도 이루어질 수 없다.
통치술로서의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 자유시장, 법치주의(법 적용과 집행)의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의 작용(전관예우, 회전문인사, 언론플레이, 대형로펌을 동원한 법정다툼, 뇌물, 상납, 연줄, 압력, 스캔들 조작, 친위단체 동원 등을 총 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지배하는 것에서 만개한다. 통치술로서의 신자유주의가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상위 1%의 권위주의적 독재로 변질되기 일쑤인 것도 이 때문이다.
헬조선을 넘어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리려면 정권 교체가 그 처음이고 그 다음이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것이다. 반칙과 특권의 상위 1%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일제의 잔재인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를 독점한 정치검찰(정치경찰 포함)을 축으로 압도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탈법과 초법을 넘나드는 반칙과 특권의 작용에 브레이크를 건 김영란법 시행에 이어,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정치검찰을 철저하게 개혁할 수 있다면 '최순실과 차은택 지키기' 같은 비열하고 추잡한 미친 짓거리를 막을 수 있다.
해서 박근혜 퇴진과 정권 교체, 정치검찰과 정치경찰 개혁을 위해 해시태그로 글을 마칠까 한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러면 차은택은? #그래서 우병우는? #그리고 전경련은? #그리하여 안종범은? #그러므로 김진태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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