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특검의 반격, 이재용은 물론 최지성과 박상진까지 기소하라


일개 영장전담판사에 불과한 조의연은, 사법부가 국민과 민주주의, 헌법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최상의 규범으로 확정했음에도 조의연은 바로 그 주권자의 명령을 이재용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 특검이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권력에의 굴종)를 들어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의와 폭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리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을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는데, 조의연은 초딩도 아는 당연한 논리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정신을 무력화시켰고, 경제권력의 충견을 자처한 채 이재용을 풀어주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이 조의연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도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이 없으면 사법부 또한 단 1분도 스스로 존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재민의 원리를 초월할 수 있는 공권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조의연은 또 증거인멸의 최고수인 삼성왕국의 총수인 이재용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풀어주었습니다. 어떤 사건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사법의 첫 번째 단계인 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 삼성왕국의 막강한 힘은 촛불혁명의 열망을 가볍게 무너뜨렸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역사를 통틀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은 촛불의 열망을 담아 삼성총수 이재용에게 최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자본의 충견을 자처하는 조의연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응원했던 주권자의 명령이 단 한 명의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시민적인 사법체계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정의와 공정, 법앞의 평등을 요구하는 주권자의 명령이, 특검수사에 의해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과 함께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의 첫 단계에 들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력화되는 사법체제를 뿌리부터 뒤엎어버리지 않는다면 '법의 지배'를 명목으로 부패한 기득권의 헬조선은 영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비폭력 촛불혁명을 통해 반칙과 특권의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이 어찌 쉽게만 진행되겠습니까만은,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법부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것은 조금 더 잘산다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헌법(최초로 주권자인 시민이 만든 87헌법)은 법앞의 평등과 사회적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다른 누구보다 헌법에 충실해야 하는 판사가 이것을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조금 더 많은 소극적 자유만 누리는 최소민주주의 국가에 불과합니다.



촛불시민과 수많은 국민들이 '명백한 1패'를 당했지만 정의와 공평, 자유와 평등, 상식과 원칙이 위협받는 역사의 고비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행동했고, 작지만 누적되는 승리를 축척해왔습니다. 이대생의 승리와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상주군민과 김포시민의 저항, 세월호유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 백남기씨를 지켰던 분들을 포함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의 DNA에는 민주주의와 헌법(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가 담겨있다)을 쟁취한 승리의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레트는 《시민불복종》에서 "시민불복종은 상당수의 시민들이 일상의 변화 채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호소를 듣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순간, 또는 대조적으로 정부와 그 합법성과 헌법성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통해 막 변화하려는 순간, 또는 변동을 시작하고 지속하려는 순간에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 바로 그런 순간이며, 시민불복종을 통해 특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순간입니다.   



촛불시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 동안의 참여만으로도 시민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는데 성공했지만ㅡ영국과 독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 조카들에 따르면 세월호참사와 박근혜 게이트로 바닥까지 떨어진 대한민국의 위상이 촛불혁명 덕분에 완전히 역전됐다고 합니다ㅡ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촛불혁명의 제1단계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제는 상당수 시민들이 알고 있겠지만 대법원의 판결도 사후에 뒤집힐 수 있으며, 헌재의 판결도 다른 권력과 재판관이 등장하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들이 국가를 이루는 모든 조직들도 헌법정신에 따라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법률이 공정·공평·평등하게 만들어지고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도 이러한데, 일개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이라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을 2월 중순으로 끝낼 수 있도록, 불의와 반칙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보적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썩을대로 썩은 사법부 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재용 구속을 막기 위해 일치단결했던 쓰레기 언론(조선일보와 동아일보, KBS와 MBC가 핵심)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도록,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재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다시 촛불과 횃불을 들고 광장과 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특검은, 삼성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최지성(박상진과 장충기와 함께 서울대 무역학과 출신으로 최지성과 박상진은 삼성 입사동기)을 풀어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재용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사법부의 반응과 삼성전자 전략기획실과 청와대의 대응을 살펴본 것 같은 특검은, 추가 증거와 혐의를 첨부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최지성(과 박상진, 장충기 등)을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촛불시민들의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압박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그룹을 민주주의와 헌법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고, 금융부분부터 완전분리시켜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독주를 막으려면 전략기획실 출신으로 그룹사의 사장에 임명된 최지성 라인을 거둬낼 수 있다면 내부로부터 무너지거나 알아서 개혁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각의 그룹사가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되, 책임경영을 절대조건으로 한다면 삼성왕국의 신화도 민주주의와 헌법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상의 정치는정치엘리트가 독점한다. 반면 민주적인 초일상의 정치는 의식 있는 대중의 정치 참여와 초일상적인 제도적이며 자발적인 집단적 개입에 공간을 연다. 이 초일상의 순간에, 잠자던 인민주권이 깨어나 자신이 자기의사결정과 자치정부에서 최고의 권력임을 재확인하고, 일상의 입법과 제도화된 정치를 규율하는 근본적인 규범, 가치, 제도를 실질적으로 다시 정비하거나 바꾼다(안드레아스 칼리바스의 《민주주의와 초일상의 정치》에서 인용).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