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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전광훈 입장문' 전면광고 실어준 조중동, 반국가단체의 대변인?

 

조중동이 대한민국을 미증유의 혼란을 몰아넣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대국민 입장문을 전면광고로 실어주었습니다. 전광훈 입장문을 실어준 조중동의 전면광고는 법적 논리로 그 적절성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조중동이 뉴스 보도를 주업으로 삼는 언론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수익을 거두는게 목적인 영리기업이라고 주장한다 해도 국법을 어긴 범죄집단의 입장문을 수익원으로 삼는다면 언론사의 지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조중동 같은 정통 언론사가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인 구글도 이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영상인들 광고 게재를 불허하는 것과 비교하면 판단의 기준은 명확해집니다.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사라면 보편적 사회규범과 일반적 통념, 일반 국민의 정서, 공공의 이익과 안녕 등에 배치되고 위배되는 광고는 집행하면 안됩니다. 

 

판단의 기준이 조중동의 광고게재 윤리기준이나 경영상의 이익 추구 행위가 아니라 상식과 양심, 도덕과 윤리 등이 돼야 함은 이땅에서 언론이 존재할 수 있는 정당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중동이 언론의 역할과 경영의 역할이 분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정부는 조중동으로부터 언론사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번의 사례가 전례로 굳어지면 살인이나 테러를 저지른 집단이 자신의 입장이라며 얼마든지 반론 광고를 남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광고가 가능하다면 일본 전범기업들과 A급전범의 후손들이 자신과 조상의 입장문을 광고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대국민 입장문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것이기에 일본 전범기업과 A급전범의 후손들의 일방적인 주장도 전면광고를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조중동이 이번 광고게재에 대해 언론사로써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국세청과 감사원을 동원해 조중동의 회계처리와 탈법적 광고집행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역할 중 하나에 불과하며, 그것의 불법성이 공공의 이익과 안녕, 사회적 통념과 윤리의식을 훌쩍 뛰어넘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조중동이 레가시미디어 중에서 최상위에 자리하며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보는 독자들이 많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정부의 대응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조중동이 아무리 막나가는 집단이라도 해도 이번의 전면광고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인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반국가단체의 대변인을 자처한 조중동의 광포함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 발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MgcfLNKB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