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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 공권력 쓰겠다

 

“저는 평소 공권력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염병에 대한 방역,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등의 경우엔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위의 인용문은 노문현 대통령과 함께 인사변호사로 활동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렸던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석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의 모두 발언을 시작하면서 10초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이제 바쁘실 줄 알지만 정말 걱정이 돼서 왔다. 걱정이 매우 크다”고 입을 연뒤 10초간 말을 멈췄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10초라는 시간은 억겁처럼 다가올 수 있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것도 침묵으로 지나가는 10초라면 청와대 참모진이나 행사 참석자들에게는 피가 마를 정도의 무한대의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권력 사용을 극도로 꺼리는, 그래서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 질서와 안녕이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대통령의 10초 간의 침묵이란!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광화문에서 강행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집회신고자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집회에 코로나19 확진자 다수가 저지른 불법에 대해 강제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막겠다는 SNS을 올려 분명하게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인된 폭력으로 국가가 독점하는 공권력을 끝까지 사용하지 않고 이번 위기도 극복하고 싶었던 것인데, 이를 레임덕 현상으로 받아들인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준동이 인내의 한계를 넘은 것이지요. 거의 1년 정도 뒤로 돌아가 보면 비슷한 메시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만 아니라 수사 관행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고민정 대변인 대독)." 

위의 인용문은 조국과 그의 가족, 친척, 지인 등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전방위적 먼지털기식 수사를 지켜보며 문재인 대통령이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검찰권 행사와 수사관행을 질타한 것의 일부입니다. 윤석렬의 정치검찰을 향한 문통의 이번 경고는 경찰을 향한 노통의 경고와 동일선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권력 독점은 국민은 물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도 우습게 여길 만큼ㅡ대통령 독대 시도(유시민의 주장)와 무도하기 짝이없는 정경심 기소ㅡ무소불위의 영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발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렬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과도 정치적 거래(검찰의 정치화)를 남발할 수 있었던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민주주의와 헌법의 모든 것인 국민주권에 의거해 사용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는 검찰조직과 검사의 신성불멸 및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언론과 야합하지 말고, 국민주권과 인권에 반하는 검찰권 행사와 수사관행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헌법에 충실한 검찰로 거듭나라는 뜻이었습니다.

 

문통도, 노통과 똑같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어떤 검찰권 행사와 수사관행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며, 그런 검찰만이 촛불혁명에서 표출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개정이 필요한)에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노통이 경찰의 공권력 행사와 집행책임을 민주주의와 헌법에 종속시키려 했던 것처럼, 문통도 검찰권 행사와 수사관행을 국민주권 하에 위치시켜려 했던 것인데, 윤석렬의 정치검찰은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노무현과 문재인의 인식 

 

공권력에 대한 노무현과 문재인의 인식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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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인용문은 2005년 경찰이 농민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농민이 사망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사과문의 일부이며, 친일경력이 화려한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언론들을 비판한 발언입니다. 노통은 공인된 폭력인 공권력은 법이 허용한 압도적인 무력이기에 국민을 상대로 집행될 때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최소한의 권력만 사용해야 함을 밝힌 것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민주주의가 정착됐다지만, 공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권력기관의 경우 여전히 독재시대의 관행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치명적인 착각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치명적인 착각

필자는 '나는 노무현을 통해 미래의 지도자를 봤다'에서 밝혔듯이, 노무현의 위대함은 통치의 수월성을 위해서 제왕적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글에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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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노통과 참여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다룬 것입니다. 노통과 문통이 공권력 사용을 최대한 늦추고 주저한 것이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과 법률 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두 분은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최고 문제점이었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을 뿐이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안녕, 안전, 행복을 위해서는 강력한 공권력을 쓰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교회와 사랑제일교회, 반문 음모론자들이 문통의 10초간의 침묵과 '공권력을 쓰겠다'는 선언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