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공권력에 대한 노무현과 문재인의 인식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인용문은 2005년 경찰이 농민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농민이 사망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사과문의 일부이며, 친일경력이 화려한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언론들을 비판한 발언이다. 노통은 공인된 폭력인 공권력은 법이 허용한 압도적인 무력이기에 국민을 상대로 집행될 때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최소한의 권력만 사용해야 함을 밝힌 것이다. 수십 년에 걸친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민주주의가 정착됐다지만, 공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권력기관의 경우 여전히 독재시대의 관행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만 아니라 수사 관행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고민정 대변인 대독). 

 

 

 

위의 인용문은 조국과 그의 가족, 친척, 지인 등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전방위적 먼지털기식 수사를 지켜보며 문재인 대통령이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검찰권 행사와 수사관행을 질타한 것의 일부이다. 검찰을 향한 문통의 이번 경고는 경찰을 향한 노통의 경고와 동일선상에 있다. 한국 검찰의 권력 독점은 국민은 물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도 우습게 여길 만큼ㅡ대통령 독대 시도(유시민의 주장)와 무도하기 짝이없는 정경심 기소ㅡ무소불위의 영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다. 경찰의 공권력 집행도 검찰의 권력 독점에 비하면 하찮을 따름이다.  

 

지난 50일 동안 조국을 둘러싼 검찰의 검찰권 행사와 수사행태를 보고 있자면 노통을 죽음으로 내몰 때의 검찰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털어가는 저인망식 수사와 기레기와 거대 보수 야당을 동원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여론을 만들어가는 선택적 피의사실 유출과 검언유착의 기레기들이 이를 무한대로 증폭시켜 노통을 죽음으로 몰고간 과정과 너무나 똑같았다. 데자뷰도 이런 데자뷰가 없었다. 두 명의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감옥에 보낸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도 불멸의 신성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검찰에게는 통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50일이었다.

 

정경심과 조국 재판에서는 검찰과 언론의 융단폭격이 뿌리부터 무너지고 있는데 이를 다루는 언론은 단 하나도 없다. 재판 중에 기존의 검언유착에 유리한 것만 보도하는 행태는 기레기를 넘어 살처분해야 할 기더기라는 세간의 말들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말해준다. 코로나19 방역 성공으로 전세계가 최고의 국가로 떠올랐지만 현재의 검찰과 언론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한 더 이상의 비약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렬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과도 정치적 거래(검찰의 정치화)를 남발할 수 있었던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민주주의와 헌법의 모든 것인 국민주권에 의거해 사용하라는 뜻이다. 다시는 검찰조직과 검사의 신성불멸 및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언론과 야합하지 말고, 국민주권과 인권에 반하는 검찰권 행사와 수사관행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헌법에 충실한 검찰로 거듭나라는 뜻이었다.

 

문통도, 노통과 똑같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어떤 검찰권 행사와 수사관행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며, 그런 검찰만이 촛불혁명에서 표출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개정이 필요한)에 필요하다는 뜻이다. 노통이 경찰의 공권력 행사와 집행책임을 민주주의와 헌법에 종속시키려 했던 것처럼, 문통도 검찰권 행사와 수사관행을 국민주권 하에 위치시켜려 했던 것이다. 이런 문통의 발언과 지시를 독재자의 것인양, 국민을 이간질시키고 선동하는 것인양 호도하는 것은 반칙과 특권의 검언유착이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 이전을 넘어 촛불혁명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  

 

 

 

촛불혁명과 코로나19 방역에서 분명하게 입증됐듯이, 대다수 국민과 의료진, 방역당국, 경제주체들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는데 기득권 중의 기득권인 검찰은 이 모든 것에 역행하려 한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문통의 말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윤석렬이 격노했다는 터무니없는 보도가 난무하는 것에 경고를 보낸 것도 국민 앞에 겸손하라는 뜻이다. 검찰총장이 대통령 위에 존재하는 행정부 소속단체장에 불과함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모든 권력은 언론이 아닌 국민에게서 나온다. 썩을대로 썩은 대한민국이 언론이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그것이 대한민국 언론과 검찰이 마음속에 되새기고 되새겨야 할 것이며, 모든 것이 기준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관해 이것 말고 더 무엇이 필요하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