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조가 제기한 정리해고 무효소송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법원의 보수화가 지나칠 정도로 심화됐다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이 나라가 진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버린 대법원의 판결에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혹시 대법원에도 줄푸세를 몰아붙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레이저가 발사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네요. 유병언과 관련된 사람들과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판결을 지켜본 세월호 유족들에 이어 이번에는 쌍용차노조까지, 기득권에 속하지 못한 국민들의 아픔과 죽음이란 정의의 전당에서도 차별적 법리해석을 적용 받나 봅니다.
서민에게 경제가 좋았던 적은 없었고, 법 앞에서의 평등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사회적 타살'에서 힘겹게 살아남은 쌍용차노조원과 가족들의 불행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나 봅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먹튀를 한 중국기업에 면죄부를 발행함과 동시에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을 상대로 한 쌍용자동차의 손해배상청구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보수적인 사법부의 보수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의 타락과 부재가 더욱 아프게 다가오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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