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사람은 그것이 박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ㅡ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인용
우리는 특권만 누릴뿐 아무런 쓸모도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을 매일같이 욕하지만, 거수기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압도적인 표차로 합의한 것은 행정입법(법률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대표적)을 이용한 정부의 폭정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넘어 국민의 삶까지 파괴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경영으로 대체한 이명박이 4대강공사를 강행하고 자신의 임기 내에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대통령을 남발할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친이계 의원들을 동원한 청부입법이 시간이 걸리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자, 교활한 이명박은 대통령령을 남발해 4대강공사를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제(파시즘의 사생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통령령을 이용해 모법(상위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의 폭정을 막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도 이명박은 대통령령을 남발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세월호 유가족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여야와 힘겹게 합의에 이른 세월호특별법을 박근혜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인 대통령령(세월호특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자, 한 줌의 체면마저 잃어버린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폭주를 막는 것, 그것이 국회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강력한 반발에 개정안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어를 수정하는 양보까지 하면서 절충안을 도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입법부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만 남았을 뿐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배신의 정치 운운하며 선거로 심판하라는 협박을 하기 전에 여야와 협의해 내용을 조율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합당한 최상의 방법입니다.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모법)에 배치되는 대통령령을 만들지 않는 것이 차상이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차악이고,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는 것이 최악의 방법입니다.
사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수정 합의한 개정안은ㅡ심지어 본래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심 단어를 수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배 째라 하면 배 쨀 수 있는 강제력도 없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국회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불변의 두 축이 자유와 평등이듯이, 균형과 견제는 헌법정신이고 삼권분립의 불변의 두 축입니다. 이것에 근거해 여야는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게 된 것이고, 국민과 야당은커녕 여당과도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합법을 가장한 탈법적 행태를 멈추라고 한 것입니다.
권력욕의 화신이자 정치공학적 타짜인 박근혜는 이런 것마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권력에 흠집을 내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생각이 없는 통치자이자 지배자로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죽음에서 배운 것이란 배신자는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뿐입니다.
이것과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박근혜를 의원시절부터 보좌해온 문고리3인방을 포함해 십방시로 불리는 그림자 실세들이 박근혜 퇴임 후를 대비한 정치공작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분노가 새누리당 지도부에 집중된 것이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빌미로 새누리당을 친정체제로 바꿔놓기 위한 총공세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박정희가 종신대통령을 하기 위해 삼선개헌을 강행했을 때 이를 반대한 김종필과 공화당의원들을 폭력으로 굴복시킨 것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여당지도부에게 저주를 퍼붓고, 콘크리트 지지층에게 낙선시키라고 선동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던 최악의 최악만 보여주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위주의적 독재를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었습니다.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불변의 상수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많이 떠들고 저항하고 투쟁하고, 무엇보다도 그들보다 많이 투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최소이자 최후의 정치행위인 투표와 그 다음에 자리한 참여란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차선으로 만들기 위해, 차선을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 행사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가 차선이라도 좋다고 하면 차악이 되고, 차악이라도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면 최악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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