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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선거가 정치적 갈등에 한계를 설정한 것처럼 전국노동관계자위원회는 경제적 갈등에 한계를 설정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 2》에서 인용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어떤 나라건 최초의 도입기준은 노동자의 최저시급이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런 도입기준은 10세 전후의 어린이까지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자본의 탐욕이 노동자 폭동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자 체제의 안전(자본에게 중장기적으로 유리하다)을 지켜야 하는 정치권의 중재로 제시된 것이다.





사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케인즈 학파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경제가 안정됐었던 1945~73년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경쟁과 독식보다는 협동과 공존을 중시했던 그 시기에는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이 높아서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위소득(국민을 소득순으로 늘어놓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 근처에 몰려 있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때맞춰 유동성 함정에 빠진 케인즈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슈퍼리치와 금융 산업은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고, 대처와 레이건의 당선으로 이어짐에 따라 케인즈 체제는 종지부를 찍었다.



이때부터 부자와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가 단행됐고, 그에 따라 복지체제의 축소와 노동자임금의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협동과 공존을 위한 평등에 빨간색을 칠한 채, 경쟁과 독식을 위한 자유(방임)를 효율성 증대와 경제성장의 지고지순한 가치로 끌어올렸다.





규제완화의 핵심인 노동유연화가 대세가 됨에 따라 노동자의 복지만이 아니라 임금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법과 공권력, 용역을 동원한 노조의 파괴와 맞물린 비정규직의 확대는 노동자 임금을 하락시킨 것을 넘어, 열악한 일자리를 놓고 저임금노동자들 간의 피 터지는 싸움을 초래했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의 계급의식은 종적을 감추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거대사업장의 노조는 각자도생으로 돌아섰고, 비정규직을 위한 노조의 결성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가장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최저임금은 사실상 후퇴를 거듭했다. 최저임금의 절대액수와 인상률은 이 땅의 비정규직을 노예로의 삶으로 이끌어갔다. 그들은 생존의 긴급함 앞에서 어떤 저항의 연대도 할 수 없었다.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지고, 수출기업의 흑자액은 늘어났지만, 주요 업무를 제외한 상당수의 업무를 아웃소싱과 파견 및 해외로 돌려버림에 따라 비정규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생활임금으로의 회복을 위한 투쟁도 먼 나라 얘기처럼 돼 버렸다.



서울과 순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의 조세 정책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차체로서는 실시하기 힘든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복지와 연금의 부족으로 영세자영업자가 난립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는 여기저기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최대 성공사례). 



이처럼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은커녕 생존임금 선에서 머물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도 불가능하게 만든 출발점에는 신자유주의적 감세가 자리하고 있다.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과 미국의 두 지도자가 18~19세기의 경제학(자본의 노동착취가 가장 심했던 시기)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으니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신화에서도 삭제됐다.





한국에서는 IMF 외환위기와 이명박근혜 정부의 등장으로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는 무산됐다. 심지어 법정월급의 하한선보다 더 적은 것이 최저임금의 현실이 됐다. OECD가입국 중 사회복지지출이 꼴지인 것까지 더하면 비정규직의 삶은 생존선 이하에서 결정되기 일쑤였다.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6천원 초반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월급 적시를 제외하면 어떤 소득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로 결정난다고 하니, 자본친화적인 공익위원들이 6천원을 넘길 공산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6천원 수준에서 결정되면, 증세 없는 복지와 줄푸세만 밀어붙이는 박근혜의 승리가 또 하나 더해진다. 국회법 개정안 폐기와 61개 법안의 통과로도 모자라, 최저임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고 유승민도 쫓아낼 수 있게 됐으니, 7월 8일은 박근혜가 정치적 승리를 확고히 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복지 없는 증세가 허구라고 말한 유승민이 원내대표에서 쫓겨난 날, 최저임금이 6천원 초중반에서 결정되니 우연치고는 참 얄궂기 만하다.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에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 노동자의 가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이 또 한 번 입증됐다.    



복지가 형편없는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이라도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하는데, 자본과 재계를 위한 가짜 민생만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 내에 양대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힘으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추방됐고, 공무원노조는 정치적 중립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제1야당까지 무력하니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내수경제를 살리려면 복지를 늘리던지 최저임금이나 근로자임금을 올리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줄푸세의 여왕, 박근혜가 그것에 동의할 가능성은 제로다. 유권자로서의 현명한 선택을 넘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연대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서민을 위한 나라도 없을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