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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집회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나라

 

 

현재의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를 짓밟아 버리는 악덕국가로 전락했다. YS의 말을 빌리자면, 칠푼이 한 명과 그 일당이 말아먹고 있는 비정상국가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집회·시위를 여는데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집회·시위 주최자는 시민이 10만 명이 모이건 100만 명이 모이건 야만공권력(청와대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찰과 법무부, 검찰 등)이 쳐놓은 함정에 단 한 명의 참가자가 빠져도 범죄자가 되는 나라다.

 

 

 

 

10만 명 이상이 모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야만공권력의 자극에 넘어간 극소수의 저항적 폭력에 묻혀버렸고, 세월호 유가족과 그들을 돕는 시민들을 폭력집회나 일삼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만들었던 노하우가 빛을 발해, 뇌사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백남기 농민의 아우성은 (그가 낸 세금이 포함돼 있을) 살인적인 물대포에 수장돼 버렸다. 그의 죽음은 현 정부와 야만공권력에 불리하기 때문에 유족의 뜻과는 반대로 생명이 연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악마의 종편(MBC 포함)과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지만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한 KBS를 비롯해 모든 방송은 공권력의 야만성에는 침묵하고, 극소수 시위자의 격렬한 저항과 유도된 폭력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시위자를 체제전복을 노리는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군주의 말 한마디에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대국민 협박을 난사해댔다. 사회적 약자를 지렁이로 보는 듯한 그의 광기는 군주의 호위대장으로는 적격이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도 모자랄 판이다.

 

 

신분상승의 사다리에 올라탄 로스쿨 학생들과 교수들의 반발에는 단 하루만에 사시존치 입장을 번복한 법무부가 내일의 집회에서는 초법적 단속과 진압을 거두지 않겠다고 공갈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강자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는 박근혜 정부의 폭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했지만, 현실에서의 대한민국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위협받고 있는 3류국가로 전락했을 뿐이다.

 

 

더욱더 답답한 것은, 한중FTA가 초스피드로 인준된 이후에 열리는 내일 집회가 폭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체결된 FTA들은 세부내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철저하게 배제됐으며,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쪽에서 세금을 더 걷어 손해를 보는 쪽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지 않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부의 불평등이 커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중FTA는 사회적 약자(특히 농어민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회복불가능한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내일의 집회가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냐, 아니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터무니없는 현실왜곡이다. 내일 집회의 목적이,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집중조명을 받고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함에도 폭력성 여부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비정상적 행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아무리 많은 사회적 약자가 집회에 참여해도 신자유주의적 강자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강자를 위한, 신자유주의적 강자의 대한민국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현 집권세력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신자유주의는 권위주의적 독재정부와 위계적 재벌과 한쌍을 이룬 채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데, 모든 노조가 악인양 치부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고 정치적 힘을 구축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현되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하다. 내일 집회에서 폭력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말하고자 하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총선을 앞두고 10만 명 이상이 모인 집회가 두려운 것이며, 그들을 폭력집단이자 테러리스트이며 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서 비슷한 집회를 원천봉쇄하지 않으면 총선 압승과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박근혜와 그 일당의 독재적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상황에서, 부와 권력의 자발적 노예와 추종자들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적 독재와 역사마저 되돌리는 무한퇴행에서 벗어나려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에 자리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이유가 60가지(겨우 60가지라니!!)나 댈 수 있는 것은 슬프고도 부끄러운 시대의 자화상이다. 60가지 이유를 댈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욱 슬프고 부끄러운 것이리라. 투표할 때만 나라의 주인이 되는 선거만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교통혼잡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질 때 민주주의는 무조건 죽는다. 토크빌을 비롯해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민주공화국의 핵심'으로 주목한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이번 글을 마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불만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건강이 좋지 않아 내일(아, 지금은 오늘)의 집회에 참여할 수 없지만 마음만은 함께 할 것입니다. 12월16일에 종합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래서 건강에 전환점이 생기면 블로그 활동을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