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것 때문이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강행한 것, 박근혜가 명백한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길거리에 나가 1000만인 서명운동이라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들의 짓거리에 놀아나지 않을 것을 고려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오직 오너 가문, 최고경영진, 대주주들로 구성된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양대지침을 기습 시행하기 위함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 노동5법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북한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수준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는 양대지침(일반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양대지침이 확정되면 국회 입법과 동일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측의 입장에서는 바라고 바랐던 것이라 당장 적용할 것이고,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의 고소·고발에 사법부와 헌재는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양대지침이 확정됐으니, 서로 씨줄과 낱줄로 얽혀있어 따로 떼놓고 볼 수 없는 노동5법의 최종 목표인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는 박근혜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지난 8년 동안 한국경제를 수렁 속으로 밀어넣은 관계로 올해 중후반부터 본격화돼, 최소 3년은 지속될 경제위기 때문에 이를 원상복귀시킨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양대지침의 강행으로 궤도에 오른 '박근혜 관심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온갖 불평등이 대한민국을 1대 99사회로 재편하는 속도를 더욱 빠르고 잔인하게 만들 것이어서,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총선 승리가 아니라면 노동자와 서민이 자발적 복종의 노예를 피할 수 없다. 잘리지 않고 적은 임금이라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노동자들은 제살 깎아먹는 무한경쟁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에 맞서 무력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지는 헬조선으로의 완벽한 유배이다.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 언론들은 '박근혜 관심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얻을 것(유시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함량 때문에 벌써 재미없어진 썰전의 전원책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어려움은 재벌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단가후려치기, 기술력(상대의 특허죽이기 포함)과 숙련공 빼앗기, 아~몰랑 정부의 못본 척 하기 때문이지, 노동자의 높은 임금 때문이 아니다.
최근에 들어 근로자의 높은 임금 때문에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환율전쟁 때문에 일본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뒤진다는 사측의 하소연을 쓰레기 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박근혜가 이에 화끈하게 화답한 것이 양대지침 시행이다. 사측에 실적이 떨어지는 노동자나 사측의 마음에 들지 않은 근로자들을 언제든지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것까지 덤으로 얹어준 채(노조 결성은 꿈도 꿀 수 없다).
누군가의 말처럼, 세상을 모두 분해해 다시 조립할 수 없다면, 정의당과 노동당처럼 진보정당이 스스로의 힘으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전무한 정치·사법·언론환경이라면 차라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에서 표출되는 혁명만이 유일한 답일 수도 있다. 촘스키와의 대화에서 푸코가 표명한 우려처럼, 혁명이 필요하더라도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과 연립정부 실현이 차선이라 할 수 있다.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자유방임처럼 '나만 건드리지 말라'는 소극적 자유에 함몰된다면, 법과 제도, 교육과 집회, 말과 글 등에 의해 쟁취하는 적극적 자유를 향한 노력, 즉 정치 참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혁명도 기득권이나 보수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소극적 자유를 넘어 정치·경제·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만 가능하다.
P.S. 제게 힘이 된 밀어주기 기능이 24일부터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 저의 글에 가치를 부여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제가 필요한 책들을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것이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 동안 행복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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