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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의 알바노조 탄압은 민주주의와 헌법 파괴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치(생활임금)가 만원으로 추산됨에도, 2016년의 최저임금은 6030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아르바이트 형태가 대부분)의 수가 200~250만 명에 이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전체 노동자의 13~15%에 이르는 이들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은커녕 생존선 주변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 N포세대로 지칭되는 수많은 청춘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이들의 고통과 좌절, 체념을 알지 못하는 정부와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고용주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알바노조가 결성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들이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5법과 한중FTA 비준 등에 항의하기 위해 47개 시민단체와 노조들이 공동주최한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것도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집회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독재국가의 야만공권력(경찰)이 가장 만만한 알바노조를 그대로 둘 리가 없고, 위헌에 해당하는 경찰의 표적수사임에도 적극적으로 응했는데 이혜정(31·여) 비대위원장이 고양시 자택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독재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된 야만적인 경찰은 이혜정씨에게 '집회와 시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이혜정씨가 집회에 참여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에도, 위헌적인 발상에 따른 법집행을 자행하면서 폭력까지 동원했으니 체포돼야 할 자들은 민중의 지팡이를 버리고 독재자의 곤방을 쥔 채, 공안정국 조성에 혈안이 된 경찰이었습니다.   



알바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노조원들의 핸프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뒤지겠다는 것도, 최근에는 박정훈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도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정치적 정통성도 없는 독재자의 수구를 자처한 채 국민과 노동자를 향해 폭력적인 법집행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온갖 방식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고용주들은 잡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만 압박하는 경찰의 폭력적 법집행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는 대한민국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는 헬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독재자의 야만공권력으로서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경찰의 행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폭력과 억압, 공갈과 협박을 남발한다면 이에 대항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이자 정의의 실현입니다. 독재자의 개로 전락한 경찰의 폭력에 맞서 그들의 범범행위를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필요하다면 고소고발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이지 우리에게서 월급을 받고 있는 독재자와 국회의원도, 법관과 국정원 요원도, 정치검찰과 정치경찰도 아닙니다. 



폭군과 그들의 수족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맹자도 인정했고,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 철학자들도 인정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국민의 저항권을 헌법적 권리나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기본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 경향입니다. 지금까지 알바노조에 가해진 정치경찰의 폭력적인 법집행은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아닙니다. 





이들의 야만공권력 행사를 막을 수 있을 때, 엄동설한에도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세월호참사 유족들들이 광화문과 동거차도, 안산과 팽목항 등에서 650일에 이르는 농성과 집회를 이어갈 필요도 없고, 용산참사 유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들이 일방적인 행정력과 법의 집행에 저항하고 맞설 때, 국민을 협박하는 독재자를 끌어내릴 수 있고, 헌법 제1조에 나오는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을 무한대로 늘려주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집회와 시위에 테러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우파 전체주의로 접어들게 됩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에 의해서 민주주의와 헌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황을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우파 전체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칼 슈미트 등이 정치공학적으로 독재를 합법화해준 것에서 출발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가 그렇게도 실현하려고 별의별 정치공작을 서슴지 않았던 박정희의 삼선개헌 강행, 긴급조치1~9호 공표, 유신헌법 제정 등도 동일한 논리와 과정을 거쳤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락하고, 통진당이 일방적으로 해산된 것도 동일한 논리와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킨 결과들입니다. 아래에 링크한 것은 박종훈 위원장의 구속영장 심사에 반영될 탄원서이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기를 바랍니다. 



박종훈 위원장 탄원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