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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TV조선과 채널A 폐방, 문제될 것 없다는 두 개의 판결1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광기 어린 공안정국 조성과 종북·좌파몰이, 인권탄압을 주도했던 TV조선과 채널A를 폐방시켜도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의미의 판결이 무려 두 개나 나왔다. 대한민국을 무법천지의 난장판으로 만든 이명박근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던 대법원는 달리, 이 땅의 사법부 전체가 썩은 것은 아니라는 이 두 개의 판결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북풍몰이를 주도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판결은 모든 쓰레기가 단신처리해 철저한 외면을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SNS 이용자들이 공론화시킬 수 있다면 총선의 향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다. 첫 번째 판결은 한국전쟁 이후의 최대 참극이었던 세월호참사의 특별법 제정을 무력화시킨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두 번째 판결은 이 땅의 친일수구세력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사용하는 종북몰이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말해주는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 때문에 세월호특위의 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것(총선에서 승리하면 활동기한을 연장시켜야 한다. 세월호특별법도 새로 제정해야 한다)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나온 첫 번째 판결(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은, 집단적으로 대리기사를 때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정치검찰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김현 의원과 한상철 세월호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곽경평 판사는 가족대책위 겸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곡했지만, 이는 실제 일어난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이라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접 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던 와중에 일어난 이 사건은 '조작 의혹'과 '기관 개입설' 등 온갖 의문들이 대두됐지만, 쓰레기들의 편파적인 보도로 기소는 물론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법 제정마저 무력화됐다.





특히 TV조선과 채널A는 법원은커녕 일반인들이 봐도 증거능력이 없었던 CCTV 영상(조작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을 근거로 김현 의원과 세월호유족들을 대리기사나 집단폭행하는 슈퍼갑질의 폐륜범으로 몰고갔다. 그들의 광기 어린 보도와 일방적 폭력은 나치 괴벨스와 북한 중앙방송의 선동·공포정치와 100%의 싱크로율을 보일 정도였다. 당시의 보도들을 살펴보면 JTBC 뉴스룸도 같은 논조를 보일 정도로 특별법 무력화에 모든 쓰레기가 동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MBC와 YTN, MBN도 지독히 편파적이었다). 



뉴스타파와 국민TV, 고발뉴스 등은 쓰레기들이 이용한 영상과는 다른 영상을 근거로 '조작 의혹'과 '기관(국정원) 개입설'을 제기했지만 쓰레기들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무력화됐다. 오늘의 판결은 제도권 쓰레기들이 틀렸고, 비제도권 독립방송들이 옳았음을 말해준다. 청와대의 지령이라면 그짓 하다가도 나체로 달려나올 정치검찰의 항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진실은 박근혜 임기 동안 미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김현 의원을 슈퍼갑질이나 자행하는 최악의 국회의원으로 낙인찍었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폭발할 수 있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힘들어하던 세월호유족들을 국가 전복이나 노리는 집단폭력배로 확정지은 TV조선과 채널A를 폐방시켜도 문제될 것 없다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들이 태생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는 것까지 더하면 두 방송의 퇴출은 정의의 실현에 해당하지 언론의 자유 침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쓰레기 중에는 소각하지 않는 한 그 피해를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대한민국을 친일수구세력의 천국이자 하위 99%의 헬조선으로 만드는데 무소불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가 바로 그러하다. 그들의 후원자를 자처하는 방통위와 방심위는 쓰레기 소각을 위한 뗄감으로 쓰면 딱이고(두 번째 판결은 조금 쉰 다음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