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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야기

문프가 추구하는 정의란 그런 것이 아니다

 

어제에서 오늘 아침까지 밤을 꼬박 세우며 답했던 내용 중 케런님과 궁찾사 실무진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답하지 않았다. 댓글에서 본 온갖 의문들과 주장들을 모두 다 살펴본 후 제가 답할 수 없었던 것들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케런님과 궁찾사 실무진이 답을 주기로 했다. 그 전에 두 가지만 밝히려고 글을 쓴다. 하나는 문파 또는 시민으로써의 이재명 공격과 돈을 내고 고발에 참여한 고발인단의 이재명 공격은 다르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이재명 관련 재판으로 이정렬 변호사에게 지불한 수임료의 총액이다.

 

 

 

 

문파나 시민으로써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가짜뉴스에 해당하지 않는 글이라면 다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문파는 개인들의 느슨한 연합이고 트윗에서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 규모를 알 수 없지만 이재명 공격의 다양성은 그 때문에 풍성한 것 같다. 문파라고 모든 사안에 대해 연대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이합집산을 거듭한다. 이재명 공격으로 문파를 한정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재명 공격은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며 그래서 열린 비판의 하나이다. 

 

 

하지만 고발인단으로써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은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닫힌 사안이다. 이들은 문파를 대표하지도 않으며, 오직 이재명과 김혜경의 기소를 목표로 자신의 돈과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이다. 고발인단 중에는 이재명을 혐오하지만 문파가 아닌 분도 있다. 소송인단을 대리한 궁찾사는 고발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변호사(로펌)를 찾았고, 이재명 공격에 적극적이었던 이정렬 변호사를 선택했다. 그의 첫 번째 수임사건이 그렇게 시작됐으며, '동안'이 정한 적정수임료를 지불하고 계약을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고발인이 많을 때는 그중의 한 명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현역 경기도지사를 고발하는 것이라 계약당사자를 맡을 분들 찾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는 일을 넘어, 강력한 대선후보이자 형제를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한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일이어서 대단히 부담스럽고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찢빠들의 무차별 공격과 불법적인 보복도 예상됐기 때문에 쉽게 정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케런님이 기꺼이 이 모든 부담을 지기로 한 것이다.

 

 

케런님이 이변과 계약을 해지 한 후, 예상했던 찢빠의 공격과 보복은 실제로 일어났고, 그들의 공격은 직장과 가족의 신상털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펼쳐졌다. 이 때문에 케런님은 이중삼중의 두려움과 공포와 맞싸워야 했다. 그런 와중에도 개인적으로 진행한 고발(검사 사칭에 따른 선거법 위반)에서 승리하기 위한 노력은 쉬지 않았지만, 자신과 궁찾사 실무진을 무시하고 길들이려는 이변의 일방통행까지 더해져 심적 고통은 더욱 커졌다. 이변도 불만인 점들이 있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일을 실무진이 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지 않았겠지만, 그의 속까지 알 수 없는 일이라 그의 불만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다. 

 

 

일을 진행하면서 서로 견해가 갈리는 부분으로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변의 행태는 그것과는 다른 문제였다. 케런님과 실무진의 압박과 불만이 커졌지만 동시 기소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해 이변의 뜻을 따랐다. 케런님과 실무진은 이런 일이 처음이라 법적인 부분에서 이변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 수임료 문제가 불거지자 추가로 지불한 것까지 포함해 이재명과 관련된, 그래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3건의 사건을 의로함으로써 충분한 돈을 지불했다. 별도의 돈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라 할 수 없으며, '동안'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었다.  

 

 

먼저 '혜경궁 김씨 계정주'를 찾는 고발의 수임료로 2,200만원(궁찾사 계좌, 동안의 적정수임료, 헌데 김혜경은 불기소로 끝났다. 기소중지는 검찰의 정치적 결정이라 이변의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경찰직무유기고발건 수임료로 550만원(케런님 개인 부담, 계속 진행 중이지만 경찰 수사를 촉구할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검사사칭 선거법 고발건으로 2,200만원(개인 고발로 궁찾사와 상관없이 진행됐다, 동안의 적정수임료), 총 4,950만원을 지불했다(홈페이지 제작비용 등처럼 케런님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들은 제외했다). 이정렬 변호사가 저가의 봉사를 했다는 일부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은 이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이라 수임료가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쪽 업계를 알지 못한 채 억지를 펴는 것이어서 반박할 가치도 없다. 이변이 어떤 일로 판사직에서 사임했는지 확인해보라.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던 이유도 살펴보라. 그는 궁찾사 의뢰가 첫 수임이었고, 4,950만원이나 받았다. 월급 운운하는 것도 변호사업계의 룰을 모르면서 떠들어대는 것이어서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루머와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못한 것은 계약을 해지하기 전이어서 그랬다. 케런님과 실무진들도 군찾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침묵을 유지했다. 

 

 

군찾사를 이끌어갈 장신중씨가 변호사가 필요없다고 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사안 자체가 변호사를 필요로 할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어서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법적 지식이 빈약한 케런님과 실무진은 변호사가 필요했다.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변의 주장대로 일이 진행된 것도 이 때문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통행과 전략적 실족 등(앞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다)에 대해서는 다툼과 갈등이 있었다. <오늘밤 김제동>과의 문제도 세상에 알려진 것과 다른 부분이 있을 정도로 다툼의 강도는 커졌던 모양이다. 그에 대한 내용은 케런님과 실무진으로부터 듣지 못했고, 글로 옮겨도 된다는 동의도 받지 못한 상태라 한계가 있음은 인정한다.  

 

 

 

 

이변이 처음부터 노통의 지지자가 아니었고, 차떼기에 실망했음에도 대선에서 이회창을 지지했다는 것도 최근에 알았다(구굴링을 통해 <신동아> 인터뷰를 찾아냈다). 그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 친노가 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가 지지를 바꾼 이유는 이변만이 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디서든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이기에 신뢰하기도 힘들다.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뇌과학의 연구결과가 사실이기에, 그의 행태와 변신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것이다. 아직 확인을 마친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의 언급은 할 수 없다. 

 

 

첫 번째 글에서도 밝혔듯이 소송인단의 1인으로써 이변의 행태에 대해 나의 견해를 밝혔다. 그것에 대한 반박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면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 관해서는 하나의 불만도 없다.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로소 글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고, 솔직한 심정을 담았다. 이변의 수고와 노력은 하늘처럼 높이면서 케런님과 실무진의 피해는 당연시여기는 불평등한 접근과 이중잣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글의 강도가 높아졌다.

 

 

이변은 모든 것을 말해도 되고(케런님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다), 그것도 소송인단과의 일까지도 불특정 다수를 향해 밝혀도 되고, 케런님과 실무진은 그러면 안되는 이유를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2번에 걸친 마녀사냥은 문프의 원칙과 가치, 정신과도 맞지 않았다. 문프를 위한다면서 스피커의 크기를 운운하는 것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문프의 원칙과 완전히 배치되는 차별과 혐오가 난무했다. 비판은 보통 자신보다 강하거나 우위에 있는 강자들을 향할 때 의의가 있음에도 이변과 케런님에 관해서는 정반대를 보여줬다.

 

 

나는 이런 행태들이 문프를 지지한다는 문파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케런님을 향한 마녀사냥은 찢바와 무엇이 다른지 구별할 수 없었다. 둘 다 수고했다면서 이변을 비판하면 조리돌림이 시작되고, 케런님을 옹호하면 언팔과 블록이 난무했다. 케런님과 실무진이 왜 불만을 제기하는지 살펴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문프가 추구하는 정의와 너무나 다르다. 이런 행태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계폭하고 트위터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문프의 사진이나 영상, 보도 등이 올라오면 수천은 가뿐히 넘겼던 '좋아요'와 리트윗 숫자가 현저히 떨어진 이유의 일부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문파간의 정당한 갈등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듯이, 그것도 문프의 성공(그것에 협조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이변을 공격하는 것은 성공에 반대하는 것이란다. 문파라이브에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 논리적 강제와 그것의 확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나는 모르겠다)을 명목으로 마녀사냥을 감행하는데 버텨낼 분들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확증편향과 집단극단화가 절대조건인 전체주의 집단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었다. 한줌의 문파 내에서도 모든 게 숫적 우세로 결정되기 일쑤였다.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한 이래 트윗 활동을 하지 않다가 작년에야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도 이 때문이었다. 지구온난화의 급진화와 인공지능의 폭주에 절망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7개월을 빼면 실제로 활동한 기간은 5개월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곳의 생리와 행태를 알지 못했다. 알았을 때는 이재명 고발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일에 너무 깊숙이 개입된 상태라 접을 수도 없었다. 가능하면 최소의 시간만 투자한 것도 이 때문이며, 집필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한몫했다.  

 

 

나는 이변에 대한 비판 중 잘못된 점들이 나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피하지 않을 것이지만, 잘못된 생리와 관행과는 타협할 생각이 없다.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해왔듯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며, 문프의 성공에 일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재명-김어준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한 글도 계속 쓸 것이다. 기레기들과의 전쟁도 계속할 것이고, 자한당 해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해찬의 퇴진을 위해서도 계속 싸울 것이다. 민주당 내 개자식들을 걸러내는 글들도 계속 쓸 것이다. 이변에 대한 글만 유일한 예외다. 

 

 

이를 위해 모든 분들과의 맞팔이나 팔로워를 제로로 돌려놓은 채 다시 출발하는 것도 고민 중이다. 내 글에 감정이 상하는 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고, 동시에 나와의 친분 때문에 내 글을 비판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친분과 상관없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껏 비판해달라. 나는 이변이 케런님과 실무진에게 사과할 때까지, 또는 그의 반론이 나의 잘못들을 찾아내 조목조목 반박할 때까지 관련 글을 가끔씩 올릴 생각이다. 모든 것을 한 번의 글로 풀어낼 수 없고, 대단히 중요한 이슈를 놓치는 우까지 범하지 않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 

 

 

잠시 휴업에 들어간 '펀치'가 3부까지 간다는 것은 이병철님의 트윗으로 확인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틀리지 않았음이 입증됐다. 책임질 이유도 사라졌다. 휴업에 들어간 이유는 알 수 없다. 그의 트윗으로 완전히 폐업한 것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했을 뿐이다. 어제의 답글 중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 있었나 살펴봤지만 하나도 없어서 그에 대해서는 부언하지 않겠다. 이번 글로 누리웹의 케런님 저격글들이 잘못됐음도 밝혔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표상 안에는 언제나 표의가 있기 마련이고, 둘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의 틀림도 있을 것이다. 이변이 청변소리를 들을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간에 있었던 일들로 증명해나갈 생각이다. 그런 과정의 위험은 감수해야 하니, 잘못이 발견되면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 목표는 단 하나, 이변의 진심어린 사과다. 이변이 고발의 전 과정을 트윗으로 올렸기 때문에 나 역시 공개적으로 글을 쓴다. 그것이 가장 투명하기도 하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댓글에 일일이 답할 수 없어, 현실과 너무 유리된 것만 이런 형식으로 답할 생각이다. 이변이 '동안'에서 월급을 받던, 건당 수수료를 받던 그것은 이변의 문제지 궁찾사의 문제가 아니다. 성공보수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변호사나 로펌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개정으로 성공보수는 수임료에 포함시켜야 한다. 인지대니 뭐니 하는데 그것도 법률과 관례에 따랐다.   

 

 

부장판사에 해당하는 수임료란 없다. 부장판사라고 많이 줘야 한다는 주장은 전관예우를 노골적으로 하라는 것이어서 이것도 위법에 해당한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반박을 펼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수임료는 로펌이 정하면 그에 따라야 하고, 별도의

계약을 맺는 것도 법이 정한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변호사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뢰인이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해 뒷돈이나 전관예우 등을 주장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소송인단 추가모집 운운하는 것도 수임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 글을 비판하는 내용 중 현실에 맞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이래서 막무가내라고 했던 것이다. 사실 확인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 과거의 흐릿한 기억 가지고 제멋대로 재단하고 떠들어댄다. 이변의 트윗들만 봐도 이들의 주장에 반하는 것이 다 나와있다. 도대체 무슨 용기로 이런 거짓말들을 쏟아내는지 놀라울 지경이다. 이들의 반박은 모두 다 이변에 불리한 것들이다.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