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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공화국 만들자는 자한당의 검찰개혁안

검찰개혁의 핵심은 법과 제도, 관행 등으로 보장받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맞게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 상호견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법과 제도의 면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국가 차원의 범죄를 제외한 모든 수사의 수사개시권에서 수사종결권까지 경찰 이전. 기소권은 경검이 모두 갖되, 시민이 참여한 의원회를 통해 형평성 검토를 받아야 함)으로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은 공수처 설치로 해결하면 된다. 시민 기소는 현재의 법과 제도에서도 가능한데,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관행적인 면에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낸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검찰청장으로 바꿔야 한다. 그럴 때만이 검찰이란 조직이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다 해도 원칙적으로는 행정부 소속의 외청에 불과함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 박상기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수도없이 말했던 문민통제(민주적 통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검찰총장의 국민 선출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와 함께 문민통제를 받는 행정부 소속의 외청으로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관행의 개혁은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나오는 검사의 판관적 수사관행(엘리트주의적 선민의식)과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막는 것을 말한다. 먼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요구하는 법앞의 평등과 법의 지배(법치주의), 자백 강요로 대표되는 피의자와 참고인의 인권 보호, 별건수사 방지, 선택적 피의사실 유포(검사의 객관의무 포함)를 넘어 수사와 상관없는 사실을 유포해 피의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악습 타파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자기식구 보호와 검사동일체 및 개혁 반발 같은 조직이기주의도 일소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평등한 자유와 천부인권에 기반한 법앞의 평등과 인권 보호에 방점이 찍혀있다면, 공화국은 법에 의한 지배(유신헌법처럼 통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헌법과 법률을 제정해 독재를 하는 것)가 아닌 헌법과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에 방점이 찍혀있다. 둘을 합친 결과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인데,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키고 상호견제시키는 것이 자동적으로 도출된다. 

 

 

압축하면 검찰개혁의 핵심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국민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다. 노통이 실패한 개헌과 검찰개혁을 문통이 공약으로 내건 것도 이 때문이다. 자한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은 이것과는 정반대여서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에서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자한당 놈들과 사이비 지식인들이 각종 토론에 나와 검찰개혁의 핵심이 살아있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인(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카르텔)에게만 평등했던 검찰권력 덕분에 지난 70년 내내 국민의 등골을 파먹을 수 있었는데, 조국의 희생으로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 독립을 들고나온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도 무력화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도 무시해버리는 윤석렬의 검찰에게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주면 그 자체로 검찰공화국의 완성이다. 검찰총장이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갖는다면 검사들의 절대충성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자한당의 개혁안이 실현되면 검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된다. 무능한 이재용이 삼성그룹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해체된 듯 살아남은 미전실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인사와 돈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한당이 검찰개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들고나온 인사권과 예산권 독립의 검찰공화국은 '노무현 죽이기'의 차원에서 시작된 조중동의 삼성공화국론과 비교해도 수천 배는 위험한 독재권력기관의 탄생이라 할 수 있다.

 

 

자한당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이자 반동의 폭력집단인지 확인하려면 그들만의 검찰개혁안을 보면 명확해진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지키고 늘려 세습하기 위해서는 나라도 또다시 팔아먹을 놈들이다. 아베의 수출규제를 문재인 정부의 대응 미비로 몰아가고, 강력한 대응으로 극일의 꿈을 엄청나게 앞당기자 조건없는ㅡ한일위안부협정을 수용하는ㅡ아베와의 정상회담을 촉구하는 것에서 이들의 실체가 분명해진다. 

 

 

최악의 정치장사꾼 트럼프가 주한미군방위분담금의 대폭 인상 요구에는 침묵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급진좌파 성향의 진보대학생연합의 미국대사관 침입에는 성토를 쏟아내는 것도 이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바로미터다. 청년들의 미대사관 침입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동맹 무시, 저열한 미국중심주의, 국제법과 규범 파괴, 포퓰리즘 확산과 인종주의적 우경화, 지구온난화 부정, 양성평등 유린 등의 폐해가 지구적 차원의 파멸을 앞당기고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자한당 놈들의 정신적·실질적 조국은 미국과 일본임을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확인할 수 있다.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카르텔의 70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미국과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잡놈들이 자한당 놈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생존을 위해 진보좌파 진영으로부터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보수적 정책들을 진보적 정책보다 조금 더 많이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임에도, 전세계적인 보호무역과 우경화 추세에 올라탄 이들의 극단적인 국정 운영 방해가 대한민국을 수렁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자한당은 해체되는 것을 넘어 현실정치에서의 영원한 퇴출이 필요하다. 문통의 신뢰 하에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된 조국 일가의 희생이 촛불혁명에 버금가는 위대한 업적인 이유도 자한당의 검찰공화국을 벼랑끝까지 내모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검찰에게만 힘을 실어주는 기레기의 보도행태를 극복하려면 조국 일가가 재판에서 승리할 때까지 국민적 관심을 이어가는 것이다. 조국의 화려한 귀환은 그럴 때만이 가능하며, 서초동의 촛불집회가 계속돼야 하는 시대적 정당성이 여기에 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원고의 관점에 불과한데 이땅의 언론들은 기소까지만 보도하고 실질적 진실이 가려질 재판(공판중심주의)은 외면하기 일쑤다. 그것 때문에 검찰의 권력이 더욱 커지는 것이고, 선택적 피의사실 유포라는 불법과 반칙을 통해 기레기들의 여론몰이가 가능한 것이다. 히틀러의 독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히데키의 일본으로 이루어진 3축동맹을 연상시키는 윤석렬 검찰과 기레기, 자한당의 3축동맹도 이것을 노린 기득권 카르텔의 반칙과 특권의 전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