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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경호 판결에 이은 윤석렬 대검의 반동 쿠데타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을 쓰기 위해 법의 선험적·보편적 원리를 사변적 철학을 통해 이끌어내는 연역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많은 국가들을 방문해서 그 나라 특유의 법형태·법체제를 비교분석·고찰해서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의 정신'을 도출해냈다. 그는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이성의 고찰을 통해 보편원리를 산출해내는 방법(칸트가 대표적)으로는 '법 일반의 보편성'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 때문에 각국의 역사적 사실과 경험들 일일이 살펴보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했다. 

  

 

그의 독창적인 방법론으로 유명한 '설명 원리'가 그렇게 해서 탄생했고, 그 결과 균형과 견제의 원리로써 입법권(입법부)·집행권(행정부)·재판권(사법부)으로 이루어진 공화국의 기본체제를 찾아낼 수 있었다. '설명 원리'라는 그의 독창적 방법론이 '2019년의 법의 정신'을 분석하는 데도 여전히 유효하다면, 정경심 교수가 아닌 윤석렬 검찰의 손을 움켜쥔 법원(정확히 말하면 송경호 영장전담판사)의 판결이 '법 일반의 보편원리'에 충실했는지 밝힐 수 있으리라.

 

 

 

따라서 우리는, 몽테스키외가 그랬듯이, 송경호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지난 두 달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조리 살펴봐야 한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구글신이 있다! 검어준과 적대적 공생관계인 네어버 검색도 있다고요? 아무튼 머리에 쥐가 날 만큼 다양한 검색어를 동원해서 지난 두 달 동안 일어난 일들을 윤석렬의 검찰처럼 먼지털듯이 끌어모은 결과는···오 마이 갓!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검색결과(약 99.999%)란 하나같이 '검찰에 따르면'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복수의 검찰관계자에 따르면'으로 시작됐다. 

 

 

가뭄에 콩 나듯이, 아니 그것보다 더 가끔가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에 따르면'이라는 검색결과(약 0.001%)도 포함돼 있어서 그렇지, 송경호 판사에게 천편일률적인 '보도의 홍수'는 몽테스키외의 '설명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단 1%도 없었다. 조국과 조국 일가에게 불리한 여론몰이를 위해 검찰이 모든 언론에 흘려준 선택적 피의사실들을 받아적고, 때로는 조작·왜곡·확장한 것에 불과한 '보도의 홍수'에 '설명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난센스의 극치였다.

 

 

반면에 송경호에게는 조국 일가를 악마화하는데 성공한 '보도의 홍수'가 광야에서 들려온 야훼의 목소리였던 모양이다. 그에게 들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는, 윤석렬과 조국수사팀에게도 두 달 앞서 똑같이 들렸을 것으로 보이는 종교적 열광의 목소리는, '이 중에 죄 있는 자만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였던 것 같다. '죄 없는 자가 아닌 죄 있는 자만' 말이다. '보도의 홍수'는 조국 일가에게 신이나 소화할 수 있는 극상의 기준을 덮어씌원 것에 비해, 송경호에게는 일베도 소화할 수 있는 극하의 기준을 베풀어준 모양이다.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반예수적 기독교 무리와 '문재인만 아니면 돼'는 나경원(예명, 나베)의 자한당(정명, 자한왜구당) 놈들에게는 '머리를 밀고 두 팔로 X를 그어라, 보도의 전체주의 보냈으니!'였던 것 같고. 뇌의 가장 깊은 곳에 노통과 문통에 대한 불인정을 각인시켜 놓고 있는, 그래서 노통과 문통에게 불리하거나 비난하고 공격할 거리만 취사선택해온 사람들에게는 비슷하게 들렸을 것은 광화문에 모인 인파로써 입증됐다 할 수 있다.   

 

 

헌데 말이다, 몽테스키외의 '설명 논리'를 적용한 결과, 적그리스도적 행태로 판명난 저들의 반인륜적인 무차별 폭격에도 불구하고 '2019년의 법의 정신'으로 귀납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김경록 팀장이 KBS 법조팀과 유시민하고만 진행했던, 그래서 역사적 사실로써 '설명의 원리'로 풀어낼 수 있는 두 개의 인터뷰 전문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일가를 만신창이로 만든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두 개의 인터뷰 전문은 윤석렬 검찰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붙들은 송경호의 판결이 몽테스키외가 발견한 '법 일반의 보편원리'와 완전히 배척됨을 말해줬다.   

 

 

몽테스키외가 부활했다면 송경호의 판결에 다시 썩어버릴 것 같은 귀를 씻고 또 씻었을 것이다, 임금 자리를 주겠다는 요제의 말에 나쁜 얘기를 들었다며 영수의 물로 귀를 씻은 허유처럼. 반칙과 특권, 불공정과 불의에 면죄부를 발행해온 빌어먹을 놈의 '관행'에 빠져 취재윤리와 정보원보호라는 저널리즘의 기본마저 저버린 모든 언론들(필명, 기레기. 내용, 쓰레기)은 '조국 직접수사'만 주구장창 떠들어대고 있다, 0.001%를 채우지 못한 '보도의 전체주의'를 이룩하겠다며.

 

 

윤석렬의 검찰이 어떤 스모킹건을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구글신과 네이버검색의 검색결과를 '설명 원리'로 살펴봤을 때 그런 것 따위는 없다고 말한다. 미국의 수정헌법을 비롯해 수백 년 동안 공화제를 채택한 모든 나라에서 생명력을 유지해온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은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통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하게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경심 교수의 실질영장검사 심리가 '서류 재판'으로 일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윤석렬의 변호인을 자처한 송경호 판사의 판결은, 그것의 확증편향적 법리 해석만 드러냈음에도, 김명수의 사법부를 일시적이라도 대표하는 판결이 된 것은 분명하다. 검사들 못지않게 판사들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점에서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기도 한다. 선출직이 아니며, 그들만의 리그에 진입하면 시민 탄핵도 불가능하기에, 검사와 판사는 불멸의 신성가족을 이루어왔다.

 

 

기득권 중에서도 최고의 기득권으로써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구축해낸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도 하나의 챕터로 다룰 정도로 중요한 피의자의 방어권조차 인정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검찰의 증거와 논거만 인용한 송경호의 판결이 그러하다면,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 유래한 대한민국의 형사법이 김명수의 사법부에도 유효하다면(무조건 유효해야 한다!), 정경심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은 정경심 교수의 반론권 행사를 뭉개버린 성경호 판결의 부당성을 본격적인 법정 다툼 이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절차다.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위법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시도해야 하는 변호인단이라면 구속적부심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란 없다. 공수처 설치 앞에서는 검사·판사동일체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조국수사팀의 주장은 전적으로 수용하고 정경심의 반론은 깡끄리 무시한 성경호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노릇이다.

 

 

비록 인용될 확률이 낮을지라도 정경심 변호인단은 모든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녹아들어 있는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 따라 정경심의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송경호가 내린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다투어야 한다. 법원의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법의 모든 절차를 진행해 검사·판사동일체의 민낯을 최대한 까발려야 한다. 서초동에 모인 천만의 촛불시민과 이후에도 모일 또 다른 천만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신성불멸의 이익공동체마저 뛰어넘을 수 있게.  

 

 

3심으로 이루어진 정식 재판에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성경호의 법리 해석은 조국수사팀의 집단극단화된 수사결론에 근거하기에 모래 위의 성처럼 허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황교안·나경원의 자한당과 조원진·홍문종의 우리공화당에 각각 한 발을 담근 상태로 망언과 막말만 양산하고 있는 김진태의 말을 빌리자면, '바람에도 꺼질 촛불'에 불과하다. 다양한 법률가와 상식선의 수많은 사람들이, 필자도 어김없이, 성경호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떠올려보기만 하면 이를 알 수 있다. 

 

 

 

모든 언론의 법조팀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로 숭앙되는 특수부 검사들을 총 동원해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일가의 30년 전 일까지 탈탈 털어댄 결과가 초딩의 수준이라면 딱이었을 11개의 누더기 같은 혐의들이다. 대법원으로 가는 보증수표라는 영장전담판사에 임명되기까지 (주로 이명박정부 9년 동안) 승승장구했을 송경호도, 이명박 정부 5년을 포함해비슷한 기간 동안 승승장구해 윤석렬에 버금갈 정도의 양자 도약에 성공한 꼴통 엘리트에 한 명일 것이고.

 

 

어쩌면 송경호는 광우병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유죄를 때리라고 독려한 신영철의 또 다른 버전일 수도 있다. 천하의 잡놈, 이명박에게 노골적으로 빨대를 꼽은 덕분에, 압도적인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진입에 성공하고 임기까지 채운 신영철의 극우꼴통 버전일 수도 있다.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카르텔에 초지일관 관대했던 사법부의 전통을 이어간 송경호라면, 정권이 바뀔 경우, 신영철을 넘어 국정농단의 양승태에 이를 수도 있다. 

 

 

성경호가 검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등장한 서초동집회의 천만(그들에 더해질 또 다른 천만)의 촛불시민에게 치명적인 비수를 꽂은 다음날, 윤석렬의 정예부대인 대검이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후려친 것에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다. 그의 판결이 있었기에, 행정부 산하 조직의 수장인 경찰총장은 준사법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보다 하위계급에 불과하다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경찰이 진행한 모든 인지수사를 검찰로 이관하라'며 문통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대검의 도발이 가능했다.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제멋대로의 해석에 근거한 대검의 선전포고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의 중단없는 추진을 천명한 문통에게 '엿이나 먹으라'는 명백한 쿠데타다. 한겨레에 대한 고발을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에게 맡기는 초헌법적 권력남용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오는 것도 모자라,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황교안과 함께 '촛불계엄령 연루 의혹'까지 터져나오자 이성을 잃은 윤석렬이 문통의 인사권의 무력을 넘어 문재인 정부와의 정면대결을 선언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묶어서 보면 성경호 판결에 이은 대검발 반동의 쿠데타를 별도의 사안으로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 D데이가 5일 앞으로 다가오자 공포와 복수의 감정에 매몰된 윤석렬과 황교안이 송경호의 판결을 연결고리로 해서 암묵적 합의에 이른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들의 반동적 행태에 반칙과 특권의 화신인 나경원 고발사건 수사까지 더하면, 이들의 일치된 목표가 문통의 하야로 이어지는 명백한 쿠데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0월 26일의 서초동집회에 300만 명 이상의 촛불시민이 모여야 이 모든 반동적 흐름을 막을 수 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필자가 난생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면 깨어있는 시민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남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일엽편주에 몸을 실은 위기 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렬과 황교안, 나경원, 조국수사팀이어야 한다면 10월 26일의 서초동집회에 참여한 촛불시민이 모든 것을 결정하리라!!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역사는 전략과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꿈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10월 26일, '사람이 먼저'인 서초동 촛불문화제에서 이땅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