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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거부 방침, 이유가 상당하다



수사기관(국정원, 검찰, 경찰)의 카카오톡 이용자의 대화내용 사찰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았다 해도 언제나 위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카카오톡 상의 대화가 특정 이용자의 대화내용만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여서, 검찰의 법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범죄혐의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반면에 관치라는 고질병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현실에서, 일개 기업이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을 거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 대화내용을 통째로 들고 가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용자의 사생활과 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특히 한국처럼 정부에 의해 기업의 생명(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정도면 얘기가 달라지지만)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나라에서 수사기관에 맞선다는 것은 몽테스키외가 주장한 삼권분립만큼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이다. 이런 면에서 합병 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은 대단히 늦었지만, 최선이자 최후의 선택이다.



다음카카오는 서비스의 특성 상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다. 직원이 특정 개인의 개정을 화면에 띄워놓으면 그와 대화를 나누는 모든 대화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대화내용이 저장되는 서버에서 특정 개인과 관련된 부분을 추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에 응한다는 것은 무조건 이용자의 사생활과 정보가 노출하겠다는 의사표현과 동일한 것이 된다. 이것은 무조건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행태다.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을 거부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불법과 적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지만, 이에 반발하고 나선 수사기관도 초법적인 월권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도 수사기관도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음카카오의 선언은 사이버 검열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행위여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다음카카오의 선언은 이통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번에 수사기관의 초법적 감청 행위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뇌과학과 생명공학 등의 발전에 따라 빅데이터의 출현은 필연이고, 권력의 속성 상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필연이어서, 빅브라더의 등장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거의 모든 범죄가 CCTV와 감청(통화, 이메일, 메신저,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해결되는 것에서 보듯 수사기관의 편리함을 들어 빅데이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빅브라더는 무조건 등장한다.





박근혜 정부가 사이버 모욕죄를 빌미로 다음카카오의 비장한 선언을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누른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및 창조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반발과 해당업체의 외국인주주로부터 손해배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민 대부분이 곧 해당업체의 이용자들이며, 주주에는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대규모 사이버 망명에 나선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으로 방향을 튼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소송의 대상도 한국 정부만이 해당기업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잘못 대응하면 다음카카오만이 아니라 정보통신 및 인터넷 업계의 사활과 관련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인 수준까지 비화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와 수사기관이 대규모 사이버 망명에 이은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거부 선언을 단순히 권력의 속성에 따라 판단하고 해결하려 한다면 국가의 위상은 물론 국익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권은 법으로 정한 임기가 있지만 국민과 국가에는 임기라는 것이 없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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