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런 얘기 쓰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4대개혁입법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반드시 개혁돼야 할 4가지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방의 순간부터 형성된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친일부역과 남로당 출신의 기회주의 후예들을 지배엘리트 내에서 제거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전후의 프랑스는 히틀러의 나치를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프랑스 비시 정부의 공무원들과 협조자 등 무려 100만 명을 숙청했습니다.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나치에 협력한 자들은 지구 반대편이나 인간이 들어가기 힘든 오지까지 추적해 잡아 전범재산소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습니다.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맥아더가 일본의 전범들을 너무 일찍 용서해주고, 선진강국으로 다시 도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한국전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에 따라 아시아 최강국 지위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일본의 전범들을 처단하지 못했고, 자국의 부역자들도 제대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맥아더의 판단미스로 일제부역자들인 공무원과 경찰들의 90%를 해방된 조국의 공무원과 경찰로 전환시켜주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대통령에 오른 이승만이 극일을 외쳤지만, 그는 실제 친일파의 수중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도 이들은 주요 요직에 등용되었고, 그것이 김대중 정부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은 주로 교육과 역사, 사법, 경제, 종교의 지배자들로 한국의 파워엘리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이 이땅의 특권과 반칙을 주도하는 숨은 실세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실로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민주정부 10년이 도래했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보수정부가 일으킨 IMF환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의 특권층에게도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대한민국의 숙제들을 제거할 시간을 놓쳤고, 초반을 제외하면 정치적 힘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극적으로 대통령에 오른 후 4대개혁입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해 조중동, 학교, 대형교회, 천주교, 보수단체 등등을 비롯해 이 땅의 파워엘리트로 자리잡은 기회주의자들이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고, 그런 특권화된 보수의 힘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 선두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있었습니다.
4대개혁입법이 통과됐다면 통진당 해산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일부 과격분자를 법적 판단에 따라 실형을 살아야 하겠지만, 국민의 의해 결정돼야 할 정당을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시즘적 속도로 해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의 수장인 문재인에게 현 집권세력과 보수언론과 방송들의 비판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할 이유가 없으니, 현 집권세력은 어떻게든 그의 승리는 무조건 막아야 하는 것이지요.
언론관계법안이 통과됐으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언론(특히 방송) 길들이기는 아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합의된 검열을 제외하면 그밖의 검열이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도 최소화됐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기레기 방송사들과 언론이 양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많이 진행된 과거사기본법안 덕분에 친일인명사전도 나왔고, 억울하게 독재정권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누명을 벗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대분은 수십 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고, 사회에 나와서도 냉대를 받았기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법안을 완전한 형태로 통과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사립학교개정안이 통과됐으면 비리사학은 모두 퇴출됐을 것이고, 반갑등록금으로 가는 여정이 발표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여정부의 뜻과 다르게 누더기가 된 채 국회를 통과하면서 작금의 상황을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자체적인 지지세력이 없어 국정과제 추진에 언제나 제동이 걸렸고,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기를 끝냈습니다.
만일 4대개혁입법이 제대로 추진됐다면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벌어진 일들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정권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수없이 비판하고 있지만, 또 실제로도 많은 실패도 했지만 최소한 그가 추진하려고 했던 4대개혁입법이 통과됐다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혼란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공고해졌을 것이며, 경제성장도 착실한 성장을 하면서, 민주·평화 통일로 가는 길이 나름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4대개혁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사학밥에 반대해 52일 간 국회에서 나와 전국을 돌아다니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선명 야당의 필요성의 시대의 명령이라고 보며, 정권을 탈환한 후에 4대개혁입법을 재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은 형벌로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적정 선에서의 개혁을 통해 갈등이 줄어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진보와 보수의 첨예한 대립이 합의를 이루는 한 차원 높은 협력과 견제가 일상화돼,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해 합의를 통해 국정을 풀어가는 한 차원 높은 정치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부동산 3법의 합의에서 보듯이 이제는 지나가는 개도 비웃는 제1야당의 부활을 기원합니다. 지금은 유신독재에 준하는 최악의 광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당 특유의 선명성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미래비전과 현실적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었야 합니다. 투쟁과 집권의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면 떠났던 진보적 가치를 믿는 유권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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