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묻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인의 입장으로 단 댓글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힘들다-해당판사는 자신의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자신의 댓글을 통해 만드는 작위적 행태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면, 특정다수를 향한 명예훼손 혐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익명성을 이용한 부장판사의 범죄행위를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사건의 파장을 사전에 차단시킨 것은 그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준 것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을 생각인지요?
대법원은 특정사안에 대한 법리해석에 있어 기계적 판단만 할뿐, 실제는 제식구만 감싸는 이익집단임을 자백하는 것인지요? 극우주의자와 전혀 다를 것 없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고, 언론에 추악한 꼬리가 잡히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함에도 하루만에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문제를 덮고자 한 것은 해당 판사가 변호사를 개업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배려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이 직업에 따라 귀천이 가려지는 사회도 아닌데, 현직 부장판사가 무슨 성역이라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의 판사가 낸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그가 단 댓글의 불법성 여부와 그가 내린 판결과 발부한 영장의 편향성 여부도 따질 수 없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대법원이 판사의 일탈과 불법행위를 조사하지 않고 서둘러 뒤처리해주는 집단으로 변질됐단 말입니까? 명예훼손 등으로 해당 판사를 고소하면 어떤 판결로 국민을 설득시킬 것인지요?
대법원의 사표수리는 꼼수를 넘어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발행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는 명백히 댓글을 통해 특정인과 특정다수를 비난했고 폄하했으며,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혐의를 명백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표를 수리할 것이 아니라 해당 판사를 법정에 세워 위법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의 부장판사가 특정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재판부기피신청으로 얼마든지 법정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그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아도 피고나 원고가 얼마든지 그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사를 사표 처리해 그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지도 못한다면, 비슷한 댓글에 관한 재판을 사법부가 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인의 입장에서 단 댓글들은 아무런 법적 제제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불법댓글을 조장하는 것이라, 사법체제 상 있을 수 없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사표 수리로 해당 판사의 일탈을 덮으려 한다면 사법부 전체의 권위가 무너짐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라면, 해당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로만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제2, 제3의 ‘부러진 화살’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대법원은 민주주의와 법정신에 합당하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양보에 양보를 한다고 해도, 특정다수와 특정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누군가 해당 판사를 형사고발하기 전에 대법원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해야 합니다. 판사는 사건에 따라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기계가 아닌 것은 숱한 법철학과 법정신 책에 나옵니다. 판사의 판결은 법리해석이라는 개인적 작업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일이며, 그래서 인격과 성품의 연마가 필요한 것은 법관의 품위 및 윤리규정으로도 충분히 입증됩니다.
전쟁을 제외하면 판사는 인간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 판사가 특정인과 특정사람들에게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았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판사의 댓글을 전수 조사하고 판결과 영장 발부의 편향성 여부를 조사해 억울한 피해자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있었다면 피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사법부 전체가 정의의 최종 심급이 될 수 있으며, 자체 정화가 가능한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를 향해 적용되는 잣대가 다르다면, 그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제식구 감싸기를 보여준 대법부의 행태에 강력한 항의를 표하며,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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