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출발부터 노동자를 위한 노조라고 할 수 없는 한국노총의 행태가 한심하기 그지없다. 오로지 박근혜와 청와대, 쓰레기들만이 '고뇌에 찬 결단'이니 ‘대타협’이라고 떠들어댔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한국노총이 노동자 이익과 후생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철저히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합의한 것은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어서, 한국노총은 합의파기 운운하지 말고 지옥문을 열어준 대가로 무슨 뒷거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노사정위원회 타협안의 내용 중에서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 '파견직 확대' 등은 수백 년에 걸친 노동운동의 성과를 포기한 것이어서 최악의 합의라 할 수 있다. 재벌이나 대기업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합의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일반해고 도입’은 실적이 나쁜 노동자를 언제든지자를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는 반노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실적이 나쁜’이라는 기준은 너무나 많아서 사용자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1조의 이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사업부문에서 나왔을 뿐, 다른 사업부문에서는 적자를 기록했다면 그 부문들에서 대규모 해고가 가능해진다. 적자를 기록한 부문이 그 동안 수천억 원의 이익을 거뒀어도 한 해 적자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대규모 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
1조원의 이익을 거둔 사업부문에 속한 여러 개의 팀 중에서도 다른 팀에 비해 실적이 나쁘고, 그중에서도 인사고과가 가장 나쁜 직원들은 있기 마련이어서 언제든지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혼한 여성들이 받을 불이익의 크기는 가늠할 수도 없다. 결국 최고의 기업에 입사했다 해도 매년 실적이 나쁘지 않도록 노동자들은 미친 듯이 일해야 한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평균 이상의 실적을 내지 않으면 잘리기에 계열사와 협력사, 하청업체를 쥐어짤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다른 대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될 테니, 모든 노동자가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 재벌과 대기업의 정규직이 이렇게 몰락하면 그 피해는 밑으로 내려와 비정규직과 파견직, 임시직에게 전가된다.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모든 노동자들이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지갑을 열지 않을 것이고, 이는 내수경제 위측으로 이어진다. 박근혜 정부는 부자증세는 없다고 했으니 부의 불평등은 끝을 모르고 벌어진다.
오로지 사측(오너일족, 대주주, 최고경영진, 정치브로커)의 권리와 이익만 늘어난다. 실적이 나쁘면 잘리기 때문에 최고경영자부터 말단의 직원까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인 변동에 상관없이 노동자는 실적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잠시도 쉴 수 없다. 실적을 둘러싼 동료와의 경쟁도 살벌해질 수밖에 없다.
‘일반해고’가 실시되면 노동자의 권익이란 끼어들 틈이 없다. 노동자의 권익을 요구하는 어떤 것도 사측이 사내분위기를 해쳐 실적 부분의 이유로 작용했다고 주장하면 반박할 방법이 없다. 모든 인사담당자들이 그렇게도 원하던 전가의 보도가 주어진 셈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상관없이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직원들은 모조리 집으로 보낼 수 있게 됐으므로.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사측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신설할 때 막을 방법이 없다. 최근에는 개별적인 취업도 많기 때문에, 사측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가 자리할 공간이 줄어든다. 업종을 변경할 때도 사측의 입맛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어 노동자의 권익은 더욱 위협받게 된다. 상시적 해고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시행되면 노동자는 더더욱 실적과 복종의 노예로 전락한다.
파업은 실적부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파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근무시간이 줄어도 실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청해서 연장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노동자의 임금 상한선으로 작용할 임금피크제와 최소의 인건비로 젊은이들을 부려먹을 수 있는 비정규직 4년까지 더해지면 고용의 안정성도 최악으로 전락한다. 정년을 지켜줄 때만 가능한 만년 부장이나 만년 과장은 꿈도 꿀 수 없다.
보수정부의 동반자, 한국노총이 이것에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겠다고 협박했던 것들이 모조리 채택됐다. 3%의 노동자만 대표하는 한국노총이 전체를 대표한 양 항복선언을 했기에, 법제화는 천천히 해도 된다. 어차피 중요한 것은 한국노총이란 들러리와의 합의였고, 지금에 와서 파기를 선언한들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현장에 적용되는 순간부터 법제화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지옥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이런 합의에 이르는 대가로 무엇을 보장받았을까? 한국노총이 해체되기 전에 밝혀할 것은 협상의 대가며, 지금에 와서 (지옥문을 열어주었기에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노사정타협안의 파기를 선언하는 것은 노동자의 비판에 직면해 면피라도 해보겠다는 한국노총 지도부의 정치쇼에 불과하다.
P.S. 노조가 정부와 자본에 의해 어떻게 파괴되고, 사업장 노조들이 어떻게 변질되고, 단위노조나 전국 단위의 노총이 어떻게 무력화됐는지 알고 싶다면 네그리의 《혁명의 만화》를 꼭 보십시오. 노조 파괴와 무력화를 다룬 책들 중에서 최고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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