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노동력의 죽음은 돈에 눈먼 고용주와 무관심한 정부의 손에 의해 매일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수백만의 노동자에 의해 내부화되고 있다. 그들은 해고 통지서를 기다리거나 깎인 보수에 시간제로 일해야 하며 복지수당을 받아야 하게끔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새로운 국제적 상업 및 무역 세계에서 소모품화되고 관련이 없어지고 마침내 사라져 버릴 것이다.
ㅡ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에서 인용
거의 십오 년 전, 필자가 모 재벌의 인사담당임원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최고 인재들이 모였다는 기업이었는데, 인사담당임원은 ‘해고가 자유로워지면 전체 직원의 30%를 자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너무나 놀라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이라고 해도 실적에 따라 직원들의 비율이 ‘3: 4: 3’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실적이 우수한 직원이 30%, 평균수준을 유지하는 직원이 40%, 실적이 나쁜 직원이 30%인데, 이중에서 하위 30%를 한꺼번에 자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하위 30%를 계속 데려가는 것은 ‘일반해고 완화’처럼 실적이 나쁜 직원을 자를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미비가 첫 번째이고, 상위 30%가 하위 30%에게 실적 스트레스를 푸는 효과가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회사 전체로 볼 때 하위 30%가 상위 30%의 스트레스 해소제 역할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물론 첫 번째가 가능해지면 당장이라도 자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후로 15년 정도가 흐른 지금 그가 간절히 원했던 ‘일반해고’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위 30%를 대체할 양질의 비정규직(계약기간 2년에서 4년으로 변경)은 넘쳐나고, 평균수준의 40%도 발전된 소프트웨어와 디지털기술로 인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 대기업의 고위임원으로 재직 중인 제 친구도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가 가능해지면, 실적이 나쁘고 품행이 좋지 않은 직원들을 스펙 좋은 직원들로 갈아치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와 박사들이 신입사원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데리고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웨덴의 대표기업에서 임원으로 있다 퇴직한 친구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고용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킬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합의라고 혀를 찼습니다. 친구가 스웨덴 본사의 고위임원으로 승진했을 때 노조와의 인터뷰에서 승인을 받아야 했다고 했습니다(노조가 거부하면 승인이 나지 않는다).
필자가 저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대해 계속해서 글을 쓰는 것은 두 개의 합의에 내포된 것이 노동권의 사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합의를 무효화시키지 않으면 현재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자도 사측의 칼부림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노동자의 이익과 생명에 우선한다는 생각이 일반화된 신자유주의 천국 한국에서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담당임원들이 이번 합의로 무소불위의 무기마저 장착하게 됐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라도 하면 해고의 칼날이 휘둘러져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상시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막지 못하면 하위 90%의 삶은 지속적으로 빈곤해질 것이고, 대물림될 것입니다. 바우만의 《액체근대》를 보면, 노동은 여전히 갇혀 있는데 자본(사측)은 자유로워져 핵심인력을 빼면 노동에 얽매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자본(사측)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는 마침표입니다. 모든 가치판단을 자본(사측)의 입장에서만 결정하는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상위 1%에게 하위 90%의 돈을 이전하는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정치적 프로젝트가 완성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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