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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철도공사와 홍준표에게 날린 사법부의 카운터펀치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끝없이 퇴행하던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를 지켜낸 두 개의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측이 남발하던 업무방해죄에 제동을 건 판결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지자체장이 국민투표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에 제동을 건 판결입니다.





먼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측의 업무방해죄 고소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공권력과 용역회사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유연화를 확대하려는 보수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폭주에 제동을 건 것이라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노조의 주된 파업 목적인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반대’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도 한국철도공사의 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은 인정했지만, 누구의 잘못인지는 밝히지 않았기에 사측에도 책임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 업무명단을 회사에 통보해 철도공사가 비상수송대책 마련 등 파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사측이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용해온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전격성’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철도노조는 임시대의원회의·노사 간 합의·언론 보도자료 등에서 지속적으로 수서발 KTX 민간 개방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고, 철도공사가 투입하는 대체인력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측의 업무방해죄 고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로 파업을 처벌하는 것은 제한적·한정적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단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노역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 헌법 제12조 1항의 강제노역을 금지한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판결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았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실질적으로 한국밖에 없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며, “단순한 근로제공의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제한적·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무분별한 업무방해죄 고소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판결을 대법원까지 인정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와 노동자의 권리가 정부와 사측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분명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친기업적 노사정위원회를 들러리로 해서 노동유연화를 밀어붙이려 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저지해야 함도 분명해졌습니다.





24일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판결이 대법원 특별3부(민영일·박보영·김신·권순일 대법관)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검사 출신의 홍준표 경남지사가 낸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기각을 통해 홍 지사가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인 국민투표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반민주적이고 파시즘적 행태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을 무색하게 하는 제왕적 지자체장인 홍 지사의 반민주적 행태에 사법부 전체가 분명한 반대를 표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홍 지사의 경남도에서는 숨죽이고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변질됐습니다.



대법원은 홍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는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판사 진성철·류기인·박재철)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기각을 이해하려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6·4지방선거로 진주의료원 폐원 문제는 확정됐다는 홍 지사 측의 주장에 대해, "지방선거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 또는 대의기관을 선출하는 것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이 사건 주민투표의 목적과는 상이하므로,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주민투표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투표 결과 진주의료원이 다시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고(홍 지사)와 경남도의회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에서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에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ㅡ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것을 승인했기 때문에ㅡ 그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공전의 히트를 친 ‘모레시계’의 실제 모델로 검사 출신인 홍준표 지사의 완패는 민주주의국가에서 파시즘적 행정이 인정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 의미가 상당합니다. 국가의 보수화와 파시즘적 전체화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법부는 일치된 판결은 갈수록 전체주의화하는 현 행정부의 폭주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헌재의 정치적 판결에 비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사법부의 차이는 분명히 대조됩니다. 물론 헌재는 정치적 결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관이고 법원의 판결되 변할 수 있지만, 그것도 민주주의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사법부의 일치된 판결에 한 가닥 희망을 가져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