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사찰과 다음카카오의 관련내용 일괄 제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국감에서의 발언 및 JTBC보도와 관련된 일들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는 현재의 권력기관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상관없이 헌법과 실정법에서 벗어나는 방식인 '관례'라는 것을 이용해 국민의 사생활도 사찰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관례라는 것은 과거부터 해왔던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관례대로 했다는 것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볼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법행위를 특정할 수 없는 과거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권력이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상관없는 국민의 사생활과 정보을 들여다보는 것은 대통령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관례를 핑계로 초법적 행위가 자행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하려면 관례가 시작된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발급하고도 나 몰라라 하는 해당 법원장의 발언도 '관례'의 뒤에 숨어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JTBC의 보도와 관련해 카카오톡 법무팀과 검찰이 엇갈린 해명을 내놓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수사기관에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넘길 때 둘 중의 하나는, 아니면 둘 다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들여다본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이번 사건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특별법 제정과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국민들의 사생활 사찰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분명해야 하고, 법원의 발부한 영장에 나온 것 이상의 사찰은 무조건 범법적인 행태다. 이 모든 것이 관례였다면 이런 관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카카오톡 검열에 관련된 내용은 국민이 참여한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사생활이 국가기관들에 의해 침해를 받았다면 이는 반드시 법적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기술의 발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또는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것이지 정부의 수사기관이라고 해도 악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초월하는 권력도 없다.
하물며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정부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어떤 권력도 관례를 내세워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리란 없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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