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학

로그파일 원본만이 진실을 말해준다



로그파일 원본을 제출받거나, 모든 기록이 담겨 있는 하드를 복제하기 전에는 국정원의 사찰의혹을 밝힐 수 없다는 안철수의 지적은 정확하다. 로그파일은 디지털 기록이 모두 다 저장되기 때문에 로그파일 원본이 있으면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삭제했는지 (또는 안했는지) 알 수 있다.





만일 디지털 기록을 저장하는 하드(저장장치)의 저장 공간이 100개라면, 1부터 100까지 차례대로 저장되는 것은 아니다. 각각 다른 내용의 기록을 딱 100번만 저장한다면 1~100까지 차례대로 저장되지만, 5번째와 7번째를 삭제했다면 그 다음의 기록은 5번과 7번 중에 하나에 기록된다.



디지털 기록은 이런 방식(랜덤)으로 저장되는데, 5번과 7번의 공간에서 디지털 기록을 삭제하고 저장하는 일을 반복하면 무엇이 저장됐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똑같은 종이에 여러 번 글을 쓰고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하면 무슨 내용들이 있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허면 5번과 7번 공간의 내용만 어떻게 삭제하고 저장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을 수 있다. 디지털 기록이 랜덤 방식으로 저장되면 가장 가까운 빈 공간을 찾아 저장될 것이 아니냐고 반박할 수 있다. 5번과 7번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너무 희박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나온 제목(저장위치와 동일하다)이다. 위의 도표처럼 엄청난 양의 디지털 기록이 랜덤(무작위)하게 저장되면 저장된 것을 다시 찾을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막기 위해 저장 공간을 확인해줄 수 있는 파일제목을 정하는 것이다. 도서관이나 책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색인과 같은 것이다.



예를 들면 ‘늙은도령의 추한 나체’라는 제목의 파일이 있으면 저장 공간이 수천억 개에게 달해도 금세 찾을 수 있다. 또한 ‘늙은도령의 추한 나체’를 ‘늙은도령의 더욱 추해진 나체’나 ‘젊은 여인의 완전무장’, ‘젊은 여인의 하의실종’ 등등으로 계속해서 바꾸면 바로 같은 저장 공간에서 삭제와 저장이 반복된다.



우리가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사용할 때 모든 저장 공간을 다 사용하지도 않고 저장 공간의 용량보다 많은 디지털 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것도 특정 공간에서 삭제가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늙은도령의 추한 나체’를 삭제한 뒤에 ‘젊은 여인의 하의실종’을 저장하면 한 공간만 사용된다.





이것이 디지털 기록의 색인(저장위치)이다. 특정 저장 공간에서 삭제와 반복이 되풀이 되면 그 내용들을 알 수 없지만, 몇 번 삭제와 저장이 일어났는지, 누가 했는지(IP) 등이 로그파일에는 시간의 순으로 기록된다. 로그파일 원본이 있으면 제기된 의혹들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문제는 로그파일 원본이 삭제되거나 조작되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하드 전체를 복제해 일일이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다. 상당한 시일 걸리겠지만 하드를 복제했을 경우 로그파일의 원본을 살려낼 수 있다. 디가우징 방식의 물리적 파괴가 없었다면, 로그파일 원본을 제출받을 수 있다면 의혹은 해소될 수 있다.



안철수가 로그파일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고, 디가우징 방식이 사용됐다면 하드 전체를 복제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국정원을 믿지 못하고, 현 정권이 국정원의 불법으로 탄생했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안철수의 요구는 대다수 국민의 요구와 동일하다. 





정치적 정당성이 없었던 박정희가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하고 조작해서 빨갱이라로 내몬 것도 모라자, 연좌제로 가족과 친척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범죄를 수도없이 자행하기 위해 만든 중앙정보부로 시작해, 지난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정치개입과 대선개입을 한 것도 모자라, 현 정부 들어서는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과 카카오톡 감청, 불법사찰 논란까지 국민이 국정원의 해명을 믿을 이유란 없다. 



따라서 로그파일의 원본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국가안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을 사찰하고 협박하고 억압하다 못해 죽이기까지 한 지난 날들의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자 피할 수 없는 책임이다. 국정원이 진정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라면 로그파일 원본은 무조건 제출해야 하고, 불법이 있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국정원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며, 국가라는 존재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은 로그파일 원본을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 국정원장이 직을 거는 것 따위로 사찰 의혹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