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이다 최경환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에서 촉발된 최저임금의 인상폭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까지 이어지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환율의 힘이 컸다 해도 3만달러를 넘어선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하면 시급 5580원(2015년. 2016년은 6030원)의 최저임금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논란이 분출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비정규직이나 알바들의 입장이 아닌 고용주의 입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프레임 설정이 기업과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최저임금 논의가 피고용자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됨에 따라 본말이 전도된 상태입니다. 사실 모든 국가들이 최저임금제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일수록 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