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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의 파괴력이 생각보다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지금 박근혜 부역자당(새누리당)이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에게 마지막 희망을 두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부역자들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거나, 빨갱이로 몰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증거조작은 물론 고문까지 할 수 있는 자들이 공안검사들인데 지지율이 오른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민주주의와 시대정신에 반하는 짓거리라도 마다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모든 공안검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황교안은 통진당 해산에서 보여준 것처럼 공안검사들 중에서도 최악에 속합니다. 황교안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공직가치 조항에 인사혁신처의 원안과 달리 '민주성·다양성·공익성 등을 삭제하고 ‘애국심’ 등만 넣으라'고 지시했던 것, 통진당 해산에 나선 것,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끝까지 변호했던 것도 공안검사 출신이기에 가능한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 행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를 멀리했던 것도 이런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기춘의 분신이라 불리는 그를 한직으로 보내 공안조작질을 통해 억울한 국민을 죽음이나 파멸로 내모는 공안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만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최대치였습니다. 박근혜의 한나라당과 조중동, 뉴라이트, 기독교 우파, 친일수구세력, 이들의 선동에 넘어간 중도보수층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대체하지 못한 것도 천추의 한이었는데, 공안검사들의 옷을 벗기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많게는 40대 초반까지도 유신독재와 군부독재로 이어지는 28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국정원(중앙정보부, 안기부 총칭)과 공안검사들에 의해서 각종 반인륜적 고문을 당하고, 증거가 조작되고 왜곡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생사불명으로 처리되고, 군대로 보내져 지뢰폭발이나 집단폭력의 희생자가 됐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들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조차도 박탈당한 채 재판도 받지 않고 독재자의 법정에서 생을 마감하고, 외국으로 추방당하고, 연좌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최근 2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강기훈씨의 유서대필사건의 경우도 독재자에게 충성을 다한 공안검사들이 주도한 반인륜적 범죄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간암 말기인 강기훈씨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에게 적용된 연좌제까지 더하면 공안검찰의 범죄는 무장간첩의 범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한 임은정 검사가 박근혜 정부의 탄압을 받아야 했던 것도 김기춘과 황교안의 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순 죽이기'의 일환으로 기획된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도 국정원의 중국정부 문서조작과 공안검사의 묵인과 방조 하에 이루어진 정치공작으로 판명된 것도 이들의 속성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북한과 외국의 스파이를 상대하라고 만든 조직들이 국민을 상대로 조작질만 하고 있으니 정권교체 후 해체된다고 해도 이를 반대할 국민은 별로 없을 듯합니다.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만 신경쓰는 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할 이유는 넘칠 만큼 많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 기간은 중앙정보부가 주도하고 공안검사가 보조하는 정권 차원의 조작범죄가 남발되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희생당한 국민 중 극히 일부(이미 사망자한 사람도 수두룩하다)만이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명박근혜가 위원회 무력화에 성공해 지금은 활동이 중지된 상태라 더 이상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을 통해 무죄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안범죄의 양축인 국정원과 공안검찰을 멀리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그들이 죄없는 국민을 간첩으로 몰고가는 범죄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여된 권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민주적 통치의 일환으로써 황교안을 한직으로 내보낸 것인데, 독재자의 딸을 선택한 유권자 때문에 황교안으로 대표되는 공안검사들이 부활해 정부의 요직으로 귀환하는 역사와 민주주의 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들을 활용해 통치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었지만, 그것은 민주주의에 반하고 자신의 삶과 신념, 가치와 양심에 맞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종신대통령을 꿈꿨던 독재자의 손발이 돼 국민의 자유와 권리, 행복과 삶을 유린했던 그들의 범죄와 폭력에 지금까지도 공포에 떠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갈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국정원과 공안검찰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왕적 권력을 포기한 민주적 통치 덕분에 국민은 정치적 자유(표현의 자유가 대표적)로 대표되는 민주주의를 만끽할 수 있었고, 국정원과 공안검찰의 간첩조작사건에 희생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공안검찰은 민주주의의 한축인 좌파의 가치와 신념을 북한식 세습왕조의 전체주의와 연결(유신독재와 가장 유사한)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숨 막히게 만들었고, 독재자의 공포정치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과 침해불가능한 인권마저 파괴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군주나 여왕에 준하는 통치자로 자리매김한 박근혜가 공안검찰의 대명사였던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불러들였고, 그의 분신이라고 알려진 황교안을 총리로 임명한 것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권력의 속성을 이용한 독재의 지속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황교안의 부활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 땅에서 그렇게도 없애버리고 싶어했던 공안정치의 부활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툭하면 애국심을 들먹이는 공안적 시각의 대국민 마케팅과 선동은 황교안을 총리로 임명한 이유이기도 하며, 공무원의 공적가치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들을 삭제하고 오로지 '전체주의적 애국심'만 강조하는 공안통치의 부활은 민주주의의 위기와 역사의 퇴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치적 의도에서 만들어진 《국제시장》에서처럼, 국기하강식의 생중계가 부활해 6시만 되면 모든 업무를 멈춘 채 국기에 대한 경례하던 때가 되돌아오는 느낌마저 듭니다.

기독교 근본주의 우파의 모습까지 보여준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어 새누리당의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현실은 최악의 블랙코미디에 다름아닙니다. 황교안의 준동을 막지 못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넘어 촛불혁명의 열망도 구현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친일부역에 뿌리를 둔 수구우익의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진보좌파적 가치가 폄하·왜곡되고, 사회경제적 평등과 적극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수없이 많은 피와 땀, 희생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권교체의 그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최승호 PD의 <자백>은 김기춘과 황교안으로 대표되는 공안검찰의 민낯이 어떠했는지 말해줍니다. 유신독재부터 군부독재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졌던 시절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촛불혁명의 열망을 현실정치에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것도 국제적 망신인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수치이자 역사의 퇴행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황교안을 멀리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으며, 민주진보적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웅변해줍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든 공안검찰의 역사를 뿌리부터 뽑아낼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에 이를 것입니다. 박근혜와 함께 박정희 신화의 망령들까지 모조리 쓸어낼 때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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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렸던 황교안이 보수진영의 후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신냉전의 화약고로 몰고갈 수 있는 사드 배치를 확정하려는 광기까지 보이며 보수진영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걸친 황교안의 대선출마는 지지율이 20%를 넘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이란 박근혜의 탄핵 인용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기에 대선출마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검의 외통수(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받았음)에 걸린 황교안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대선출마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에 찬성하고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데 동의하면 박근혜와 선을 긋고 대선출마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그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빠져나갈 것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외통수에 걸린 것이지요. 내일까지 어떤 결정이던 해야 하는데 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지지율은 검증된 것도 아니고, 대단히 공허한 수구진영의 희망이 투사된 것에 불과해 대통령 출마를 선언(탄핵 인용 후)하는 순간 잠깐 동안은 각광을 받겠지만 3주 이상을 가지 못합니다. 그가 공직생활을 공안검사로 출발했고 그쪽에 편향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대선기간을 완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의 장점이기도 한 대형교회의 지원도 예전처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은 그가 한 간증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그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는 공안적 시각에 갇혀 있는 황교안은 모 대형교회에서의 간증을 통해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법적으로 하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은 그 이유를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막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자신과 공안검사 출신들을 좌천시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공안검사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임에도 두 대통령의 종북좌파적 편향성 때문에 좌천시켰으니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안검사 특유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인식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공안검사들이 국정원(중앙정부와 안기부)과 손잡고 조작과 왜곡, 고문과 협박을 남발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했던 역사였다는 것은 상식인데, 황교안에게는 자랑거리입니다. 많은 공안검사들이 조작한 공안몰이와 희생자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여서 그들의 악행(그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 믿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황교안으로 대표되는 이들이 창조해낸 각종 공안사건들은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빨갱이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가 긴급조치 4호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240명을 체포하면서 시작된 민청학련 사건입니다. 고문을 통해 조작된 증거를 내세워 변호사도 없이 진행된 초고속 재판을 통해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이 20시간 만에 사형에 처해졌는데, 이날의 기록은 국제사법사에 '치욕의 날'로 기록돼 있습니다.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와 공안검사를 동원해 독재를 자행했던 전형적인 수법 중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정권과 노태우 정부를 위해서 깡패나 건달도 하지 못할 양아치 짓들을 서슴없이 저질렀고, 증거와 증언을 고문과 조작으로 만들어냈고, 국민을 감시하고 위협해 끊임없이 공포를 조장했습니다(독재는 공포를 먹고산다). 황교안이 이런 공안검사의 DNA를 물려받았다는 증거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국정원의 증거조작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본질이 “증거조작 사건이 아니라 간첩혐의 사건”이라는 국회 발언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을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을 공안적 시각으로 판단해 범죄자로 폄훼한 황교안의 교회 강연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하느님을 이용해 불법과 탈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를 지탱해주었던 국정농단과 공안정국 조성도 선배 공안검사인 김기춘, 그에 필적하는 우병우, 그리고 황교안이 주도적으로 조성하고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간증에서 드러난 황교안의 공안적 편향성은, 국정원과 사이버사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정치와 선거 개입, 채동욱 검찰총장의 낙마와 댓글사건 수사팀 교체 및 좌천, 원세훈과 김용판에 대한 납득하기 힘든 검찰 수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공개에 대한 법적 처리 등도 특검을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황교안이 대통령 출마를 포기한 채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서 특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활동기간을 1년으로 늘려도 됩니다.
황교안의 강연 동영상을 통해, 낙마한 안대희와 문창극과 윤창중처럼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청와대와 부처 장관들과 산하기관장까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모를 정도로 콩가루가 됐는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해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새로운 의혹들과 제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밀여드는 지금,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은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합니다.

공안검사들에 대한 두 대통령의 인사는 독재정권을 위해 숱한 고문과 조작, 범죄를 저지른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시대정신의 반영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것 이상의 권한을 남용했던 공안검사들에게 그에 합당한 자리를 찾아준 것이 두 대통령의 민주적인 인사였고 정의의 실현이었지 정치적 보복이나 빨갱이들의 환란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황교안이었기에 가능한 간증이었습니다.
공안검사로서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그 부끄러운 역사를 하느님의 축복인양 포장하기까지 한 황교안을 정의의 법정에 세워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2011년 부산 호산나교회에서의 강연 동영상도 부산고검장 시절에 있었던 것이라 공무상에 얻은 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적용할 수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는 것을 재미로 여기는 기독교 무리들이라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해도.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일지 모르나, 김기춘과 황교안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주도한 공안정국 조성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이 유신독재의 복제품에 가까웠던 핵심 이유입니다. 어떤 독재도 모든 국민을 침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촛불집회가 보여주고 있다면, 대다수의 국민과 국익은 아랑곳없이 자신의 목숨만 연명하려는 박근혜 일당의 시간끌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서 가장 멀리 벗어난 자들의 광기에 십자가의 의미도 끝없이 퇴색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천만 명이 넘는 촛불시민들이 혹한의 날씨에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고 광장과 거리에 나왔음에도 황교안은 박근혜-최순실의 안위만 생각한 채 국민들을 욕보이고 능멸하고 있습니다.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자가, 대통령 출마라니요?! 황교안은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되던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양심불량의 폭도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악마 같은 자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학생들과 종교인 등이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나 시위, 유인물 배포 등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자 4월 3일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하여 학생들이 수업거부 등의 집단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민청학련이라는 단체가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체제 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024명이 조사를 받고 180여명이 ‘인민혁명당과조총련, 일본공산당, 혁신계 좌파'의 배후조종을 받아 1973년 12월부터 전국적 민중봉기를 통해 4월 3일 정부를 전복하고 4단계 혁명을 통해 남한에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윤보선 전 대통령,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 김동길 교수, 김찬국 교수 등도 긴급조치 제4호 위반과 내란선동 혐의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을 취재하다가 체포된 다치카와 마사키 기자와 다른 일본인 1명도 내란선동죄 등으로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결국 이 사건으로 7명이 사형, 7명이 무기징역, 12명이 징역 20년 , 6명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 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그 외 1975년 2월 15일 대통령 특별조치를 통해 석방되었다(법원은 2009년 9월에 무죄를 선고하며 독재의 도구였던 사법부의 흑역사를 반성했습니다ㅡ위키백과에서 인용한 민청학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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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비선 실세임의 나라임을 밝힌 정윤회 문건을 과거의 찌라시에서 미래의 대통령기록물로 만든 정치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파시즘적 속도와 규모로 공안검찰로 변신했습니다. 이들은 헌재에 의해 해산이 확정된 통진당 지도부를 넘어 진성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무려 3만 명에 이르는 통진당 진성당원을 수사하려면 최소 3~4개월이 걸릴 텐데, 공안검찰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안정국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50%대로 진입하면, 언제나 그랬듯 용두사미격 수사결과로 끝을 맺을 것입니다.
지지율을 회복한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통진당 진성당원 수사를 중단시키는 정치적 해결책을 들고 나와 지지율을 더욱 끌어올리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수사로 통진당 진성당원이 정치판에 들어설 수 없는 자료들을 축적해둔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이 문고리 3인방 주변에서 이루어진 국정난맥상을 모아놓은 정윤회 문건 때문에 발생했으니, 그 파급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발 빠른 수사로 문건 내용의 일부만 접할 수 있었던 국민은 숱한 의혹을 망각의 대해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유신독재의 ‘막걸리 보안법’으로 빨려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선택한 정윤회 문건의 출구전략은 대한민국을 50년 전으로 되돌린 국가보안법 전성시대입니다. 정치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는 언론과 국민을 공안의 망령에 사로잡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만큼 확실한 것이 없음은 독재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21세기 현실에 맞게 개혁하려고 했던 노무현이 다시 그리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때 조중동과 한나라당, 보수세력의 저항을 뚫고 국가보안법이 개혁됐다면 유신독재의 망령을 되살려낸 현재의 공안정국은 불가능했을 것이며, 국정원과 군의 선거 개입도 없었을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 때문에 죽어서도 자유롭지 못한 노무현의 정신은 문재인의 운명으로 이어졌음을 알기에, 보수화된 제1야당의 부활을 문재인에게서 찾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이는 또한 국가보안법 개혁이라는 미생의 숙원을 완생으로 만드는 일수불퇴의 전면전이나 옥쇄를 각오한 건곤일척의 승부를 각오해야 합니다.
북한이라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숙명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통일의 숙원을 달성하려면, 한국전쟁과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21세기의 정치경제적 환경에 맞게 개혁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을 허용할 수 없음이 최우선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노무현의 정신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문재인의 운명입니다. 이에 대해 이견과 반대가 있을 수 있음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음 총선과 대선을 생각하면, 힘 있고 선명한 제1야당의 부활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중도보수화한 현 야당의원 중에서 국가보안법의 개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이 가장 적격입니다.
때로는 진검승부를 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현실정치는 국가 책무에 대한 이해가 다른 야당이 제 역할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산출해냅니다. 정당정치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세력이 구축되지 않은, 아닌 스스로 무너져내린 현실에서는 결국 힘 있는 야당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것이라는 노무현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문재인의 운명이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함은, 시대정신이 지금보다 더 확장된 민주주의를 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신시절이 떠오르는 공안정국의 부활을 보면서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그릇에 담겨진 노무현의 정신이 어떻게 변해서 넘쳐흐를지 떠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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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런 얘기 쓰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4대개혁입법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반드시 개혁돼야 할 4가지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방의 순간부터 형성된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친일부역과 남로당 출신의 기회주의 후예들을 지배엘리트 내에서 제거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전후의 프랑스는 히틀러의 나치를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프랑스 비시 정부의 공무원들과 협조자 등 무려 100만 명을 숙청했습니다.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나치에 협력한 자들은 지구 반대편이나 인간이 들어가기 힘든 오지까지 추적해 잡아 전범재산소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습니다.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맥아더가 일본의 전범들을 너무 일찍 용서해주고, 선진강국으로 다시 도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한국전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에 따라 아시아 최강국 지위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일본의 전범들을 처단하지 못했고, 자국의 부역자들도 제대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맥아더의 판단미스로 일제부역자들인 공무원과 경찰들의 90%를 해방된 조국의 공무원과 경찰로 전환시켜주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대통령에 오른 이승만이 극일을 외쳤지만, 그는 실제 친일파의 수중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도 이들은 주요 요직에 등용되었고, 그것이 김대중 정부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은 주로 교육과 역사, 사법, 경제, 종교의 지배자들로 한국의 파워엘리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이 이땅의 특권과 반칙을 주도하는 숨은 실세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실로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민주정부 10년이 도래했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보수정부가 일으킨 IMF환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의 특권층에게도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대한민국의 숙제들을 제거할 시간을 놓쳤고, 초반을 제외하면 정치적 힘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극적으로 대통령에 오른 후 4대개혁입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해 조중동, 학교, 대형교회, 천주교, 보수단체 등등을 비롯해 이 땅의 파워엘리트로 자리잡은 기회주의자들이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고, 그런 특권화된 보수의 힘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 선두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있었습니다.

4대개혁입법이 통과됐다면 통진당 해산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일부 과격분자를 법적 판단에 따라 실형을 살아야 하겠지만, 국민의 의해 결정돼야 할 정당을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시즘적 속도로 해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의 수장인 문재인에게 현 집권세력과 보수언론과 방송들의 비판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할 이유가 없으니, 현 집권세력은 어떻게든 그의 승리는 무조건 막아야 하는 것이지요.
언론관계법안이 통과됐으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언론(특히 방송) 길들이기는 아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합의된 검열을 제외하면 그밖의 검열이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도 최소화됐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기레기 방송사들과 언론이 양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많이 진행된 과거사기본법안 덕분에 친일인명사전도 나왔고, 억울하게 독재정권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누명을 벗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대분은 수십 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고, 사회에 나와서도 냉대를 받았기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법안을 완전한 형태로 통과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사립학교개정안이 통과됐으면 비리사학은 모두 퇴출됐을 것이고, 반갑등록금으로 가는 여정이 발표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여정부의 뜻과 다르게 누더기가 된 채 국회를 통과하면서 작금의 상황을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자체적인 지지세력이 없어 국정과제 추진에 언제나 제동이 걸렸고,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기를 끝냈습니다.

만일 4대개혁입법이 제대로 추진됐다면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벌어진 일들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정권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수없이 비판하고 있지만, 또 실제로도 많은 실패도 했지만 최소한 그가 추진하려고 했던 4대개혁입법이 통과됐다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혼란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공고해졌을 것이며, 경제성장도 착실한 성장을 하면서, 민주·평화 통일로 가는 길이 나름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4대개혁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사학밥에 반대해 52일 간 국회에서 나와 전국을 돌아다니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선명 야당의 필요성의 시대의 명령이라고 보며, 정권을 탈환한 후에 4대개혁입법을 재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은 형벌로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적정 선에서의 개혁을 통해 갈등이 줄어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진보와 보수의 첨예한 대립이 합의를 이루는 한 차원 높은 협력과 견제가 일상화돼,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해 합의를 통해 국정을 풀어가는 한 차원 높은 정치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부동산 3법의 합의에서 보듯이 이제는 지나가는 개도 비웃는 제1야당의 부활을 기원합니다. 지금은 유신독재에 준하는 최악의 광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당 특유의 선명성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미래비전과 현실적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었야 합니다. 투쟁과 집권의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면 떠났던 진보적 가치를 믿는 유권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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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정희 전 의원과 해산이 결정된 통진당 의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에 들어간다 합니다. 대한민국이 비선 실세의 나라임을 폭로한 정윤회 문건의 후속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체주의적 정권의 호위병을 자처한 정치검찰이 전면에 나선 모양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자신의 이념이 극우적임을 커밍아웃한 상태에서 정치검찰이 마구잡이로 공안수사에 들어가도 이제는 위헌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통해 영구집권을 노렸다면, 그녀의 딸은 헌재를 통해 국가의 우파적 전체화를 관철하려는 모양입니다.
푸코가 분명하게 밝혔듯이 극우와 극좌의 공통점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최소화해 국가를 전체화하는 초헌법적 통치행태에 있습니다. 어떤 다름도 인정하지 않는 극우의 전체주의는 히틀러의 나치와 히데키의 군국주의가 실현했고, 극좌의 전체주의는 스탈린의 소련과 북한의 김일성이 실현했습니다.
두 체제에 가장 근접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반민주적 권력을 유지했던 유신독재와 같은 권위주의적 독재정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행어 중 하나인 ‘100% 대한민국’이 전체주의의 구호와 비슷한 것으로, 불확실한 다름과 차이보다는 확실한 질서와 차별을 선호하는 인간 진화의 본성을 파고든 것입니다.

극좌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한다는 명목 하에 등장했고, 극우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환상을 완성한다는 명목 하에 등장했지만, 서로 통하는 두 체제는 영토와 주권과 국방과 내치로 대표되는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에 근거합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일체의 이견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는 미네르바 사건과 카카오톡 검열에서 보듯이, 국민의 머릿속까지 지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은 민중봉기 같은 폭력혁명이나 군사쿠데타 같은 반혁명이던, 아니면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이던 국가권력을 잡은 후에 국가공권력과 정치깡패인 용역들을 동원해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통치를 자행합니다.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처럼 민주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1인 독재와 일당 독재는 전체주의적 통치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공권력의 초헌법적이고 반민주적 행사를 위해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특히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릅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방송을 장악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일단 방송을 장악하면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했던 유신독재 시에는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시켰다면, 민주화 이후의 보수 정부에 들어서는 법치주의를 이용해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론을 독점하고 조작할 수 있는 방송 장악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새누리당 2중대라는 보수화에 성공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법치주의를 동원해 제2야당인 통진당을 해산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공안검사들의 천국이 된 청와대와 법무부와 헌재를 통해 통진당 해산에 성공하자마자 통진당 지도부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 머릿속을 지배하려는 본격적인 행보입니다. 이들이 내세운 것이 초헌법적 법치주의이니 정치검찰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따라서 파시즘적 속도로 통진당을 해산하기 위해 정당해산청구소송이 동원됐으니, 국민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위해 국민해산청구소송이 동원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통진당 지도부와 핵심 당직자들이 정치검찰에 의해 사법처리 된다면, 그 다음은 통진당에 표를 준 국민들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 이전에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해산될 수 있겠네요. 박정희 유신독재에 반하는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경향신문을 폐간한 것처럼.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고착화된 정경유착(부의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버전인 줄푸세는 이미 던져놓은 상태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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