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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모독죄

대통령모독죄 부활하는데 정확히 39년6개월 걸렸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감히 배제하지 못한다. ㅡ 힐버그,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에서 재인용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심발언이 나오자마자 검찰에서 인터넷을 상시 감시하는 전담팀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만큼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통수권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글을 공개된 장소(보수정부가 들어서면 담당직원이 죽어나가고 매출이 떨어지는 아고라가 대표적이다)에 올린 불경한 자를 ‘대통령 모독죄’를 적용해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대통령 씹는 맛’으로 살았던 국민들은 ‘뜨악’했을 것이다. 특히 태어났을 때부터 민주주의를 공기처럼 주어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젊은 네티즌들은 ‘미네르바 사건’이 떠올라 ‘뜨악.. 더보기
통치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억압받는 자들의 전통은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비상사태’가 상례임을 가르쳐준다. ㅡ 발터 벤야민의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인용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이 있고 난 뒤에 유신시대를 방불케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대통령 모독죄가 부활하질 않나, 검찰은 빅 브라더를 자처해 공개된 장소라면 상시 감시를 하겠다고 하질 않나, 캐나다 교민의 시위를 거대한 차량으로 가로막지 않나, 민주주의를 뿌리 채 부정하는 일들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재란 국법이 정지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나치의 공법학자로 악명 높은 칼 슈미트가 《정치신학》이나 《독재론》 등을 통해 정립했고, 한국에서는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통해 구현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