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순허선아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관탄핵제 도입 필요성이 커진 코로나19 재유행과 악성 음모론자들 코로나19의 재유행이 폭발 직전에 이른 지금,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이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 및 도덕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내리기 일쑤입니다. 이들의 판결들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판결의 결과들이 하나같이 국란을 조장하는 것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너무나 뚜렷하고 판결의 결과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점에서 일부 판사들의 판결은 공공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에 위협하는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공화국의 자유주의 논리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의 논리와 충돌하는 경우 이런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국제사법사에 치욕의 날로 기록된 민혁당사건의 사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