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영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례를 악용한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사찰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사찰과 다음카카오의 관련내용 일괄 제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국감에서의 발언 및 JTBC보도와 관련된 일들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는 현재의 권력기관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상관없이 헌법과 실정법에서 벗어나는 방식인 '관례'라는 것을 이용해 국민의 사생활도 사찰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관례라는 것은 과거부터 해왔던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관례대로 했다는 것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볼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법행위를 특정할 수 없는 과거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권력이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상관없는 국민의 사생활과 정보을 들여다보는 것은 대통령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관례를 핑계로 초법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