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드미사일 배치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총선의제를 바꿀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필자 4일 전의 글에서 야당이 외통수에 걸렸다고 말했던 것은, 박근혜와 환관들이 정의화를 시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시기에 맞춰 선거구획정 최종안이 국회에 부의되도록 시간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3월10일까지 끌고갈 수 있지만 통과 자체를 막을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총선이 연기될 경우 20대국회가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두려워했던 역풍의 실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가 총선까지 이어질 보장도 없고, 총선 연기로 국회가 실종되면 박근혜의 독재도 막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공포로 확장되면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총선 승리가.. 더보기
왜 김종인은 원샷법 처리를 받아들인 것일까?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은 기업의 경영권 상속과 사업 재편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면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독일의 부흥을 이끈 히든챔피언(매출 4~5조원의 대기업까지 포함됨, 헤르만 지몬의 《히든챔피언ㅡ글로벌 원정대》를 참조)을 양산할 수 있었던 법률이기도 합니다. 아베 내각이 추진한 것(산업경쟁력강화법)이면 무조건 따라하는 최경환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한국의 기업환경이 독일이나 일본과 다르다는 점에서 원샷법(박근혜의 주장과는 달리 청년고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은 악용의 소지가 너무 높습니다. 필자가 원샷법 처리에 반대했던 이유도 이런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조항들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김종인 체제에서도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있지 않..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