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창호

사법부 독립을 내세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반론 김명수 대법원장님,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불복 절차를 발으면 되고, 판사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작심발언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3권분립(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보면 아테네의 데모스, 로마공화정과 중세의 다양한 도시국가의 공화주의를 살펴본 다음 성공한 곳들의 공통점으로 3권분립의 견고함을 들었다)은 헌정주의, 또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민주적 헌정주의(3권분립에 의한 균형과 균제)에서 나온 법치주의의 또 다른 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말씀하신대로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항고심, 최종심까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판결이란 특정된 범죄 혐의에 적용할 수 있는 헌법과 관련법에 대한 해석이기에, 1심과 2심, 3심의 판결이 모두 다.. 더보기
사법부의 특검수사 무력화, 촛불시민이 막아야 한다 이제는 특검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파헤치는 특검의 수사를 제일 많이 방해하는 자가 조의연이었기 때문에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조의연에게 맡긴 것입니다. 신동빈 롯데총수(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것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박정희 가문과 신격호 가문은 악연으로 점철됐기 때문이다)의 구속영장만 기각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과 안종범의 수감실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하는 등 특검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그를 제압하지 않으면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특검은 조의연이라는 영장전담판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영장을 기각할 것이 뻔한 조의연에게 이재용의 구속 여부를 물은 것입니다. 특검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