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사기관

뭐, 네이버 밴드까지 수사기관에 털렸다고?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과 사찰이 카카오톡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메신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오마이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초 서울 종로경찰서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교사들이 가입해 있는 ‘선언2’라는 네이버밴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종로경찰서는 대통령을 비판한 교사들의 인적 정보와 게시글 내용 일부만 확인했다고 하지만,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 수사기관들의 사이버 검열과 사찰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위법이 있었는지,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밝혀서 국민적 불안을 일소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7시간 동안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제 역할.. 더보기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거부 방침, 이유가 상당하다 수사기관(국정원, 검찰, 경찰)의 카카오톡 이용자의 대화내용 사찰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았다 해도 언제나 위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카카오톡 상의 대화가 특정 이용자의 대화내용만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여서, 검찰의 법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범죄혐의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반면에 관치라는 고질병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현실에서, 일개 기업이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을 거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 대화내용을 통째로 들고 가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용자의 사생활과 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특히 한국처럼 정부에 의해 기업의 생명(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정도면 얘기가 달라지지만)이 좌지우지될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