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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통치

모든 제도권언론의 대동단결, 노무현처럼 문재인도 죽여라 노무현이 후보였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제도권의 모든 언론이 한 명의 후보를 맹폭하고 물어뜯는 것은 처음 봅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을 넘은 촛불집회의 명령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이어서 그런지, 도둑이 제발 저린 제도권 언론들이 '문재인 죽이기'로 대동단결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을 개에게나 줘버리는 그들이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침묵을 유지하던 얼치기 진보학자 최장집까지 호출해서 '문재인 죽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퇴임한 노무현을 극한 지점까지 몰아붙였던 교조적인 경향을 중심으로, 노동자를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이비 진보매체까지 조중동의 논리에 따라 문재인을 공격하는 예전의 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중동의 행동대장인 종편(문재인을 깎아내리고 .. 더보기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 비판? 민주주의부터 제대로 배워라 문재인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들의 이런저런 SNS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에 집중되던 비판이 문재인 후보가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러진 당내결선에서 결선투표 없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안희정을 지지한 의원들에게는 공천을 주지 말라'는 한 명의 SNS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문재인을 비난하고 안철수를 띄우며, 개헌몰이로 구태정치와 적폐청산을 회피하기 위해 막말과 망언을 남발하면서 한 명의 지지자가 올린 SNS가 문제 삼으니,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만 적용되지 않은 것이 (국가형태와 정치형태를 정해놓은) 헌법 제1조의 1항과 2항인가 봅니다. 제가 '위대한 촛불혁명,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라는 글에서 박근혜의 파면과 구속, 이재용 구속, 새누리당의 분당, 세월호 인양.. 더보기
시민불복종과 촛불집회 그리고 언론의 역할 한나 아렌트는 《공화국의 위기》에 수록된 〈시민불복종〉에서 "상당수의 시민들이 변화를 이루어낼 정상적 통로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불만이 더 이상 청취되지 않거나 처리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 또는 그와 반대로 정부가 그 적접성과 합헌성이 심각히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어떤 변화를 꾀하거나 정책에 착수하고 추진한다는 확신이 들 때" 시민불복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일탈에 저항하는 시민불복종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즉, 정부가 시민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불법과 범죄를 자행할 때 시민불복종이 일어납니다. 시민불복종은 또한 '기존 권위의 틀(민주적 정당성)과 법체계(헌법)의 일반적인 적법성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이를 거부하는 폭력적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