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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상태

박근혜의 광복절 경축사, 탄핵요건을 충족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분명히했다. 제헌의회가 제정한 제헌헌법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 제헌헌법과 현재의 헌법 전문에 건국 시점을 명시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박근혜와 뉴라이트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항일독립투쟁을 인정하지 않기 위함이며, 그럴 때만이 항일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박정희의 친일 경력이 세탁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건국시점을 1948년 9월의 정부수립으로 몰고가는 것보다 박정희의 경력 세탁이 핵심이다. 이럴 때만이 제헌의회와 87년의 개헌의회.. 더보기
이종걸은 왜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있다고 했을까? 제가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뼈를 빼고 온 까닭에 짧게 쓰겠습니다.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많이 아프고 피가 계속해서 나오네요. 아무튼 박근혜의 환관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들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선거구획정 최종안과 겹치게 만들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저지해야 하는 야당으로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선거구획정 최종안에 대한 투표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4월13일의 총선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총선도 무한정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정해진 관계로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을 좌절시킬 수 있지만, 총선을 치르지 않은 채 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면 공식적으로 국회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한 마디로 국가비상사태, 즉 모든 국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태의 독재가 도래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