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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이재용 구속으로 박근혜 탄핵 인용 확정됐다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불평등과 차별, 혐오가 넘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서 시작했다고 보면 좋습니다(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의 전개 방식을 차용했음). 그것은 정치적 정통성이 없어 생존을 위한 통치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와 한국비료 공장 건설이란 명목하에 돈벌이를 하려던 이병철가 공동으로 자행한 '사카린 밀수사건'입니다. 밀수품목이 만 개가 넘었던 밀수사건를 통해 박정희는 1000만달러의 통치자금을, 이병철은 지금의 삼성그룹을 만들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정치를 지배하는 박정희 신화와 경제를 지배하는 삼성신화가 불법을 바탕으로 한 배를 탔습니다. 박정희는 밀수사건을 이병철의 단독범행으로 몰아갔지만 이병철의 조카가 처벌받는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정치권력과 .. 더보기
통진당 해산에 비하면 가짜뉴스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집단의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짜뉴스'에 실린 내용들은 민주주의와 헌법를 부정하고 반동적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들로 가득해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가 주도한 통합진보당 해산과 비교하면 '가짜뉴스'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사형에 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한 촛불집회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시민불복종이자 '초일상의 정치'로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손으로 통치자를 뽑는 것에 있지 않고, 통치자를 잘못 뽑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전의 결정을 무효화.. 더보기
이재용 영장기각한 조의연 판사는 제2의 이완용이다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대한민국을 일본에게 팔아먹은 이완용의 부활을 보는 듯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썪었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자본권력 앞에서 개보다 못한 노예를 자처하는지 조의연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완용은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먹었다면 조의연은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에 팔아먹었습니다.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유를 조의연은 박근혜와 이재용과 함께 정의와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할 제2의 이완용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늦가을에서 겨울의 한복판까지 이렇게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섰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불법의 증거들과 조폭적 행태가 넘쳐나는데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은 알량한 법지식을 이용해 민주주의와 헌법, 시대정신을 유린했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