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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권력

이재용 영장기각한 조의연 판사는 제2의 이완용이다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대한민국을 일본에게 팔아먹은 이완용의 부활을 보는 듯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썪었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자본권력 앞에서 개보다 못한 노예를 자처하는지 조의연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완용은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먹었다면 조의연은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에 팔아먹었습니다.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유를 조의연은 박근혜와 이재용과 함께 정의와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할 제2의 이완용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늦가을에서 겨울의 한복판까지 이렇게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섰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불법의 증거들과 조폭적 행태가 넘쳐나는데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은 알량한 법지식을 이용해 민주주의와 헌법, 시대정신을 유린했습니다. .. 더보기
사법부의 가습기살균제 솜방망이 처벌, 특검수사도 무력화? 최근에 나온 판결에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간 것은 한국전쟁이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법원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망자가 최소 1012명을 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중상자를 포함해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법원의 판결은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외국인 전 대표는 무죄, 세퓨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 본부장은 금고 4년에 그쳤습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벌금 1억5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이 낮은 형량이 나오도록 공소를 형편없게 했고, 전관을 동원한 변호인단(악마의 김&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