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위버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것이 정녕 대법원의 해명 맞습니까? 대법원에 묻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인의 입장으로 단 댓글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힘들다-해당판사는 자신의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자신의 댓글을 통해 만드는 작위적 행태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면, 특정다수를 향한 명예훼손 혐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익명성을 이용한 부장판사의 범죄행위를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사건의 파장을 사전에 차단시킨 것은 그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준 것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을 생각인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