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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미

위안부협상이 조약이면 탄핵도 가능하다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 출처: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말한다. 조약의 체결·비준은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 권한을 이용하여 국가원수가 법규사항에 관여하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국가는 모두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케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전횡(專橫)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60조1항도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友好通商航海條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講和條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 더보기
공동보도문 나오기까지 차근차근 복기해보니 전면전 위기에서 극적으로 타협한 남북고위급회담의 공동보도문을 두고 남북한의 입장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통 큰 회담을 이어가자고 했지만, 청와대와 통일부는 남북합의 이전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발언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마치 박근혜가 전쟁불사를 외치며 한반도의 위기를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발광했던 극우 강경파의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극적으로 이루어낸 남북합의가 무산돼도 국방비만 증액되면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남북합의를 총선까지만 이어가면 그만이라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의 의심은 김관진 안보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갈수록 퇴행하고 있다는 것에서 나온다. 후자의 의심은 대놓고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막장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