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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사찰

굿바이 다음, 그리고 아고라 다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백 도어 상장(기업공개를 하지 않은 기업이 상장된 기업을 인수해 상장하는 것)을 하기 위해 상장기업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비상장기업 카카오가 합병하며 다음카카오로 출범한지 11개월 만에 회사이름에서 ‘다음’이 빠진다. 다음카카오는 사명에서 ‘다음’을 빼기로 한 이유를 국내 최고의 모바일기업이라는 회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는 백 도어 상장을 하기 위해 두 기업이 합병할 때부터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웹 기반의 ‘다음의 흔적’을 지울지는 몰랐다. PC 보다는 모바일, '다음' 흔적 지우는 '카카오' 보통 기업이 합병되면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회사가 재편된다.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PC의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졌고, 이에 따라 웹 기반의 시.. 더보기
검찰 산케이 지국장 기소, 후폭풍 어떻게 감당하려고?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자신의 전 보좌관이었던 정윤회 씨를 만났다는 소문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명예훼손은 피해당사자가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산케이 지국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외국 언론을 기소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어서 심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대통령과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은 국내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한 경고의 의미가 강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사이버 망명은 하나의 반작용에 불과하다. 더구나 산케이의 서울지국의 보도는 국내 .. 더보기
관례를 악용한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사찰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사찰과 다음카카오의 관련내용 일괄 제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국감에서의 발언 및 JTBC보도와 관련된 일들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는 현재의 권력기관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상관없이 헌법과 실정법에서 벗어나는 방식인 '관례'라는 것을 이용해 국민의 사생활도 사찰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관례라는 것은 과거부터 해왔던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관례대로 했다는 것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볼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법행위를 특정할 수 없는 과거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권력이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상관없는 국민의 사생활과 정보을 들여다보는 것은 대통령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관례를 핑계로 초법적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