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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개정

특검 연장,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라 정치학에서 야당의 존재이유를 말할 때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적 폭력혁명(계급혁명)이 진보와 보수라는 담론 위주의 선거로 대체된 이후, 야당의 존재이유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의 정치투쟁과 동원, 소통, 교육 등을 통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으로 정착됐습니다. 다시 말해 야당의 존재이유는 정권교체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법과 제도로써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초헌법적 시민정치이자, 법과 제도에 의한 일상 정치를 뛰어넘는 초일상의 정치인 촛불집회는 통치자와 정부, 권력기관, 지배세력 등으로부터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이기 때문에 야당의 존재이유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촛.. 더보기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받아들이라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던지 간에 이를 받아들이자는 원유철(자유한국당)의 제안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심리에 임하는 박근혜와 그 일당의 행태가 적절했는지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헌재에서 탄핵 심리가 시작된 이래 박근혜와 그 일당은 법과 규범 등을 어기면서 심리를 방해하고,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내용들로 가득한 '가짜뉴스'를 발행하고, 쓰레기들을 돈을 주고 모아 관제데모까지 했는데 이것이 헌재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왜곡시켰는지 정성적·정량적 평가도 없이 헌재의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라는 것은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습니다.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잠적,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등으로 헌재 심판관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로 심리를 개판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명백히 하지 않은.. 더보기
헌재의 소송지휘권 발동과 두 개의 예언 헌재가 9일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에 23일까지 그동안 양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함으로써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인용 선고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헌재는 22일 증인신문을 끝내고 23일까지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한 뒤 곧이어 최종변론을 열고 변론 절차를 끝내는 수순을 밟을 것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위한국당, 아‥ 자유한국당 주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탄핵 기각 루머(탄핵을 기각할 재판관의 실명도 떠돌았다)와 헌재를 체제전복세력으로 몰고가는 '가짜뉴스'까지 나돌자 헌재가 이런 기류에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이로써 비열하고 추잡하고 파렴치한 박근혜와 그 대리인단, 박근혜 부역자당의 구역질나는 '촛불시민·탄핵 찬성 국민 능욕하기'가 종지.. 더보기
특검 활동기간 연장 거부한 황교안, 탄핵해야 하나? 황교안의 지지율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써 박근혜를 지켜달라는 지지자들의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박근혜 부역자당과 수구언론에서 황교안을 보수진영의 유력후보로 띄워주는 것도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를 최대한 늦춰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는 속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촛불시민과 국민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특검의 협조요청을 거부한 것도 박근혜를 지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입니다. 황교안은 자신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이번 달 28일로 1차 활동기간이 끝나는 특검의 연장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 출마에 대해 반반 전략을 유지하는 것도 지지율이 하락해 식물 권한대행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의 지지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면 국정장악력도 떨어질 뿐더러, 박근혜 지키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