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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부르크 학파

독일의 비정규직은 어떤 보호를 받을까? 독일은 비정규직을 기간제 근로자(fixed-term contract)로 표현합니다. 사측과 직원은 개별계약을 하며, 기간은 최대 2년(창업의 경우 4년까지 가능하나 지원자가 거의 없음)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간은 양자의 합의 하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연봉도 같은 직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양자가 협상해서 정하며, 4대보험도 정규직(permanent contract)과 동일하게 제공됩니다(시간제와 한계 근로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 포함. 파견근로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수에 불과함). 2년의 계약 기간이 지난 이후에 기간제 직원을 재고용할 경우에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동일 직원을 편법으로 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계약 종료 전에 해고한.. 더보기
병 속의 편지, 이 땅의 지식인에게 고함ㅡ1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한 사회의 대중이 오도된 사고방식이나 정세판단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깨우쳐야 하는 것은 언론과 지식인의 최고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ㅡ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인용 최근에 들어 자신들만 옳다는 박근혜와 그의 환관들의 권력에 취해 그들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제대로 된 보도를 내보지 않고, 이에 침묵하는 이 땅의 지식인들을 보며 하나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것은 사회학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 땅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어떤 보도와 지식도 그것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이루어지고 제시되지 않으면 죽은 것이며, 비겁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쓰레기라는 소리가 가장 정확한 한국의 언론들과 자신의 동굴 속으로 숨어들어가 '임금님 .. 더보기